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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家 경영권 분쟁]'당사자 표시정정'?…신격호·신동주 분리 심리

등록 2015.10.28 17:07:43수정 2016.12.28 15:4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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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유자비 기사 =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왼쪽)이 19일 서울대병원에서 건강 검진을 받기 위해 숙소인 서울 을지로 롯데호텔을 떠나고 있다. <사진제공=SDJ코퍼레이션>

'신 총괄회장, 대표이사로 당사자' 감사가 대표자로

【서울=뉴시스】양길모 기자 = 신격호 총괄회장과 신동주 SDJ 코퍼레이션 회장이 낸 롯데쇼핑 회계자료 열람 가처분 소송에서 신 총괄회장과 신동주 회장을 분리해 심리를 받게 됐다.

 2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조용현) 심리로 열린 '회계장부 등 열람 및 등사 가처분 소송' 1차 심문 기일에서 롯데쇼핑 측은 재판 진행에 앞서 신격호 회장이 대표자로 상법상 소송에 문제가 있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롯데쇼핑 변호사는 "현재 신격호 총괄회장은 롯데쇼핑의 대표이사로 상법 394조1항에 의하면 이사가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경우 회사를 대표한다고 규정한다"며 "신 총괄회장의 경우 회사를 대표하는 적법한 자에 대한 송달이 이뤄진 것이 아니다"라고 절차상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에 재판부는 "신격호 총괄회장은 현재 롯데쇼핑의 이사 겸 대표이사로, 이사가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상법에 의거 감사로 회사를 대표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즉, 채권자인 신 총괄회장이 롯데쇼핑의 대표인 자신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롯데쇼핑의 감사(이원준 롯데쇼핑 대표)가 롯데쇼핑의 대표자가 되어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며 절차상 하자가 있어 감사에게 송달이 안된 만큼 소송을 진행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신동주 측 변호인단은 "신격호 총괄회장은 대표이사 및 이사 직위도 갖고 있지만, 이 사건 롯데쇼핑의 주주"라며 "주주자격으로 가처분을 신청한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롯데家 경영권 분쟁]'당사자 표시정정'?…신격호·신동주 분리 심리

 하지만 롯데쇼핑 측은 "주주로서 직위가 있다 하더라도 신 총괄회장이 대표인 이상 회사에 대한 소송에 대해서는 감사가 소송에 관한 대표가 돼야한다"고 반박했다.

 양측의 공방이 치열해지자 재판부는 '주주로서의 지위'는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판단, '당사자 표시정정'을 요청했다.

 '당사자 표시정정'은 당사자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당사자를 바로잡는 것으로, 신 총괄회장의 경우 주주로서 가처분 소송을 냈더라도 소송 수행은 감사가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당사자 표시정정'을 통해 대표자를 감사로 변경하고, 감사로 표시된 자에게 송달한 다음에 소송을 진행하겠다"며 "그렇게 되면 채무자 측에서도 감사로부터 다시 수임을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추가 심문기일이 있는 만큼 신 총괄회장에 대한 부분은 절차가 보완되면 다음 기일에서 진행하고, 오늘은 신동주 회장에 관련된 부분만 진행하겠다"며 "분리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내용은 공통된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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