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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B하나은행, '개인사업자 전용' 주거래 우대통장 출시

등록 2015.11.02 10:59:51수정 2016.12.28 15:5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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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조현아 기자 = KEB하나은행은 개인사업자에게 다양한 수수료 면제 혜택을 주는 '사업자 주거래 우대통장'을 판매한다고 2일 밝혔다.

 새로 출시된 상품은 저축예금과 기업자유예금 등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으로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1인 1계좌만 가입이 가능하다.

 신용카드 가맹점주는 사업자 주거래 우대통장을 신용카드 매출대금(하나카드 및 BC카드) 입금계좌로 지정하면 인터넷뱅킹 타행이체 등 대부분의 은행 거래 수수료가 무제한 면제된다. 일반 사업자는 월 평균잔액 50만원 이상을 유지하고 공과금 2건 이상을 등록해야 한다.

 또 모든 은행 자동화기기의 현금인출 수수료도 월 10회까지 면제된다. 다만 일반 사업자는 하나카드(체크카드 포함)를 사용하거나 아파트 관리비 자동이체를 등록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상품에 가입하고 각종 주거래 이체를 신규등록한 고객을 대상으로는 하나금융그룹 통합 멤버십인 '하나멤버스'의 포인트가 최대 1만 머니까지 제공된다.

 KEB하나은행 SB사업부 관계자는 "통합은행 출범 후 개인사업자 고객들을 위해 만든 전용통장으로 보다 많은 헤택을 주는데 초점을 뒀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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