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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롤-채낚기 불법 공조로 오징어 3000t 싹쓸이 적발

등록 2016.03.10 14:58:49수정 2016.12.28 16:4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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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하경민 기자 = 해양수산부 동해어업관리단은 10일 채낚기 어선과 불법 공조로 오징어 싹쓸이 조업을 한 트롤어선(59t급) 선주 A(56)씨와 선장 B(49)씨 등 모두 4명을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동해단에 따르면 B씨는 2013년 9월부터 최근까지 채낚기 어선 수십 척과의 공조조업을 통해 오징어 3000여t을 포획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가 어획한 오징어를 위판한 수익금의 20% 정도를 공조조업의 대가로 채낚기 어선 선장 등에게 제공한 혐의다.

 이들의 공조 조업은 채낚기어선의 집어등 불빛으로 오징어를 모으면 트롤어선이 자루모양의 큰 그물로 바다 밑을 끌어서 오징어를 대량으로 어획하는 방식이다.

 이 조업법은 어획 강도가 매우 높아 법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공조 조업으로 단속될 경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을 받게 된다고 동해단은 전했다.

 이들은 또 단속을 피하기 위해 공조 조업의 대가를 현금으로 주고 받았고, 어선 선미를 불법으로 개조해 어획 강도를 높인 것까지 확인됐다고 동해단은 설명했다.

 한편, 동해단은 2014~2015년 채낚기 집어등 불법 증설 등 공조조업과 관련된 업종별 위반행위 총 107건을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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