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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미지급 실형…김동성, 재산은닉 부인

등록 2025.12.13 17:53:32수정 2025.12.13 19:3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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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성(왼쪽), 인민정 *재판매 및 DB 금지

김동성(왼쪽), 인민정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최지윤 기자 =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김동성이 재산 은닉설을 부인했다.

김동성은 12일 부인 인민정 인스타그램에 "현재 재산이라고 할 만한 것이 일절 없으며 통장까지 압류된 신용불량자다. 이 모든 사실을 그대로 경찰 조사에서 제출했고, 수사기관에서도 명확히 확인된 사항"이라며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취지의 말을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오히려 아이 나이와 상관없이 '양육비는 반드시 책임지고 지급하겠다'고 여러 차례 공개적으로 밝혔다"고 적었다.

"유소년 빙상 코치를 일정 기간 맡았으나, 매번 단기 계약으로 끝낼 수밖에 없었다. 상대 측의 반복적이고 무분별한 언론 제기로 인해 해고 압박을 받았다. 최근 창원에서 재능기부 형태로 한 달에 한 번 아이들을 지도하던 일조차 언론 영향으로 해고됐다. 내가 월 700만원을 받았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지인 싱크대 사업을 단기적으로 도우면서 일을 배웠다. 지인이 사정상 일을 그만두면서 연로한 부모님 요청으로 잠시 업장을 맡았을 뿐이다. 아내와 함께 한 달간 받은 금액은 350만원이 전부다."

김동성은 오모씨와 결혼 14년 만인 2018년 협의이혼했다. 1남1녀를 뒀으며, 자녀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2020년 '배드파더스'에 등재됐다. 2021년 5월 인민정씨와 재혼했다. "우리는 재혼가정이다. 아내 민정씨에게 미국 시민권자 딸이 있다. 민정씨는 전 남편 상황으로 인해 양육비를 단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다. 딸이 미국에 약 7개월 체류하는 동안 비용은 친부가 지원했으나, 중단되면서 귀국했다. 현재 검정고시를 보고 생활하고 있다"고 했다.

이날 한 매체는 김동성과 10년 동안 알고 지낸 측근 A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A는 김동성이 실제로 높은 소득을 자랑하며 인씨 딸을 유학 보냈고, 오씨와의 사이에서 낳은 아이들은 성인이 되기만을 기다리는 중이라고 주장했다. 인씨 역시 해당 기사를 캡처해 올리며 "도대체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뭔가요. 이혼을 바라는 건가요? 김동성씨 파멸을 원하는 건가요? 아니면 누구 죽기를 바라는 건가요. 죽을 만큼 힘듭니다"라고 토로했다.

수원지법 형사14단독 강영선 판사는 10일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동성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검찰이 구형한 징역 4개월보다 무거운 형량이다. 재판 과정에서 김동성이 밝힌 미지급 양육비는 약 9000만원이다. 양육비를 지급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판단,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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