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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조선일보 '광우병 괴담 확산' 보도, 우희종 교수에 손배 책임 없어"

등록 2016.05.24 10:57:16수정 2016.12.28 17: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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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승모 기자 = '광우병 촛불시위' 2주년 기사를 둘러싼 조선일보사와 우희종(58)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교수 사이의 법적 분쟁에서 대법원이 조선일보 측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우 교수가 조선일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조선일보는 2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기사의 표현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진실한 사실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일부 기사의 내용 중 적절하지 않은 표현이 있더라도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된다"며 "해당 표현은 공공적·사회적인 의미를 가진 사안으로 사적 영역과 달리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완화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조선일보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반대하는 촛불시위가 일어난 지 2년 뒤인 2010년 5월 '광우병 촛불 그 후 2년'이라는 주제로 기획기사를 보도했다.

 당시 조선일보 보도는 광우병 공포 확산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들을 찾아 그들로부터 지금의 입장을 들어보기 위한 취지로 기획됐다.

 우 교수는 같은 달 10일 조선일보에 게재된 '언제 광우병 괴담 맞다고 했나'라는 제목의 기사가 자신이 광우병 괴담을 확산, 방조하고 자신이 설립한 벤처 회사의 이익을 위해 광우병 위험을 제기한 것으로 보도했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우 교수가 서울대학 내에 설립한 벤처 회사의 사업목적이 광우병 진단을 위한 검사기법의 개발에 머물고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음에도 광우병 진단검사 시약을 '제조·판매'하고 있다고 게재한 것은 허위"라고 지적했다.

 2심에서 조선일보 측은 시약 개발 단계나 제조, 판매를 불문하고 회사 이익을 위해 광우병 위험을 과장했다는 점에는 변함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심은 "'회사의 이익'이라는 점이 연구비를 더 받아내기 위한 목적이지 실제로 시약 판매촉진을 위한 목적인지가 특정되지 않은 이상 통상적인 일반 독자라면 사업 성공을 노리고 인위적인 과장을 했을 것이라는 인상을 받을 것"이라고 밝히며 1심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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