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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담배 꺼달라' 아기엄마 때린 50대…경찰 "남성만 폭행 혐의 적용"

등록 2016.08.06 18:46:43수정 2016.12.28 17:28:25

//첨부용//경찰 로고

【서울=뉴시스】임종명 기자 = 아기를 유모차에 태워 보행 중이던 한 여성이 흡연 남성에게 담배를 꺼달라고 요청했다가 빰을 맞는 사건이 발생했다.

 서울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아기엄마인 20대 여성 A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5시20분께 서울 지하철 6호선 응암역 4번 출구 횡단보도에서 흡연 중이던 50대 중반 남성 B씨와 시비가 붙었다.

 당시 A씨는 7개월 된 딸을 유모차에 태운 상태였고 B씨에게 담배를 피우지 말아달라고 요청한 뒤 횡단보도를 건넜다. 그러자 B씨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A씨의 뒤를 따라와 뺨을 때리는 등 폭행했다. 이에 A씨도 B씨의 뺨을 때리고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A씨는, 자신이 B씨를 밀쳤다는 이유로 경찰이 해당 상황에 대해 쌍방폭행 혐의를 적용하려했다며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조사결과 A씨와 B씨 모두가 폭행 사실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또 폐쇄회로(CC)TV 영상에서 서로 폭행한 사실이 확인돼 두 사람을 쌍방폭행으로 입건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B씨가 A씨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 B씨에 대해서만 폭행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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