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 추진 삼성전자, 애플과 각종 소송 대결 최종 결과 '주목'

【서울=뉴시스】이연춘 기자 = 삼성전자가 미국 법원의 판결결과에 대응, 상고에 나설 방침인 것으로 전해지면서 향후 최종 결과가 주목된다.
앞서 미국 워싱턴DC 연방항소법원은 애플이 삼성전자를 대상으로 제기한 특허 침해 항소심 판결에서 삼성전자측에 배상 판결을 내렸다.
삼성전자 고위관계자는 9일 이와관련 "미국 대법원에 상고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항소심 판결로부터 90일까지 상고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삼성전자로서는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상고하지 않으면 전원재판부의 재심판결에 승복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판결은 오는 11일 다뤄질 스마트폰 모서리를 둥글게 처리한 디자인 특허 침해 여부 판결에도 적지 않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한다.
미국 워싱턴DC 연방항소법원은 지난 7일(현지시간) 삼성전자가 애플의 특허 3개를 침해했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삼성전자는 애플에 1억1960만달러(1334억원)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애플은 삼성전자가 자사의 ▲밀어서 잠금을 해제하는 기능 ▲자동 오타 수정 기능 ▲빠른 이동 기능 등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지난 2012년 2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8대3의 의견으로 애플의 손을 들어줬다.
판결문에 따르면 재판부는 "지난 2월 3인 재판부 심리로 내려졌던 판결이 항소 과정에서 제기되지 않았던 사안에 의존해 이뤄졌거나 소송 기록에 담긴 범위 이상의 정보를 토대로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이는 미 항소법원이 지난 2월 "삼성이 애플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고, 배상금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던 것을 뒤집은 것이다. 1심에서는 애플이, 2심에서는 삼성이 승소했지만 3심에서 다시 애플이 승소하게 됐다.
이와 동시에 진행된, 애플을 상대로 한 삼성의 전자사진 기술 특허 침해 맞소송에서는 삼성의 승소 판결이 내려져, 애플이 15만8400달러(1억7600만원)을 물게 됐다.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은 미국 내 모든 특허 소송을 다루는 기관이기 때문에 이번 판결은 미국 내 모든 법원의 판단은 물론 특허청의 업무 처리 기준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삼성과 애플은 이번 소송 외에도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둥근 모서리 디자인' 등 특허침해 손해배상 사건 상고심 구두변론이 11일 예정돼 있다.
'둥근 모서리 디자인' 특허침해 소송은 애플이 2011년 삼성을 상대로 제기했다. 삼성전자는 1심과 2심에서 패소한 후 지난해 12월 애플에 손해배상액 5억4800만 달러를 지급했다.
그러나 삼성 측은 해당 디자인특허가 삼성전자 스마트폰 기기에 미치는 가치는 1% 수준이라고 항변하며, 디자인특허 관련 배상액이 불합리하다고 주장해 손해배상액 중 디자인특허 관련 배상액 중 3억9900만 달러는 불합리한 금액이라는 이유로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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