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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단양 총선 예비후보 3분의2 '법정에'

등록 2016.10.12 10:27:36수정 2016.12.28 17:4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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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뉴시스】강신욱 기자 = 13일 오후 충북 제천체육관에서 진행된 20대 국회의원 선거 개표에서 종사원들이 투표함을 개함하고 있다. 2016.04.13. (사진=제천시 제공)  photo@newsis.com

【제천=뉴시스】강신욱 기자 = 13일 오후 충북 제천체육관에서 진행된 20대 국회의원 선거 개표에서 종사원들이 투표함을 개함하고 있다. 2016.04.13. (사진=제천시 제공)  [email protected]

12명 중 8명 기소…권석창 의원 17일 첫 공판

【제천·단양=뉴시스】강신욱 기자 = 13일 20대 총선 공직선거법 위반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가운데 충북 제천·단양지역은 예비후보자 12명 가운데 8명이 본인 또는 배우자, 선거사무장 등의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됐다.

 전체 예비후보자의 3분의 2에 해당하고, 출마자 역시 3명 가운데 2명이 좌불안석이다.

 재판 결과에 따라서는 지역 정치권의 대대적인 물갈이도 예상된다.

 12일 청주지검 제천지청 등에 따르면 지난 총선에서 당선한 권석창 의원이 오는 17일 오후 3시 청주지법 제천지원에서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첫 공판에 출석한다.

 권 의원은 지난달 20일 선거법과 국가공무원법,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지인 4명과 함께 불구속 기소됐다.

 권 의원은 공무원 재직 중 지인 김모씨와 공모해 총선 관련 새누리당 당내 경선에 유리하도록 지인들에게 입당원서 100여 장을 받아달라고 부탁해 공무원 경선운동·경선운동방법 위반, 공무원 정치운동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권 의원은 김씨와 공모해 단양의 한 음식점에서 종친회 임원들에게 음식을 대접하는 등 선거구민에게 12회에 걸쳐 70만원 상당의 음식을 대접하는 기부 행위로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 등이 적용됐다.

 권 의원은 이들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어 법정에서 검찰과 변호인 측이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권 의원과 공천 경쟁을 벌였던 김회구씨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원심(80만원)보다 높은 150만원의 벌금형은 선고받았다.

 이 밖에 정연철·최귀옥씨가 선거법 위반 등으로 구속 또는 불구속 기소됐고, 박한규씨와 김기용씨는 배우자와 3자가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각각 법정에 서게 됐다.

 총선에 낙선한 직후 미국으로 도피한 김대부씨는 선거캠프 관계자 등으로부터 근로수당 등의 비용을 지불하지 않아 고소됐고 검찰이 기소중지했다.

 검찰 관계자는 "선거법 위반 공소시효 하루를 남긴 현재 추가 기소 대상자는 없다"고 밝혔다.

 제천·단양 20대 총선은 새누리당 권석창 의원이 유효 득표수의 58.2%를 얻어 당선했고, 더불어민주당 이후삼씨가 32.9%, 국민의당 김대부씨가 8.9%를 각각 득표했다.

 이 가운데 기소된 권 의원과 기소중지된 김씨 등 출마자의 3분의 2가 자유롭지 못한 상태다.

 권 의원은 재판에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당선 무효가 된다.

 내년 4월 5일 재선거가 치러질 지 여부가 정가는 물론 지역 주민의 관심을 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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