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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경력채용도 '의사상자' 가산점 적용 추진

등록 2016.10.26 12:00:00수정 2016.12.28 17:5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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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고범준 기자 = 공무원 시험을 봤던 응시생 송모씨가 정부서울청사에 침입해 필기시험을 조작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경찰이 수사에 나선 가운데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인사혁신처 사무실에 관계자들이 지나가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청사에 침입한 송씨는 지난달 26일 인사혁신처 사무실에 침입해 필기 성적과 합격자 명단을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6.04.06.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정부가 올해 신설한 공무원 공채 의사상자(義死傷者) 가산점 제도를 경력채용에까지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인사혁신처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령안을 27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정부는 올해부터 공무원 공채에 의사상자 가산점을 신설해 의사자의 배우자와 자녀, 의상자 본인에게 5%의 가산점을 줬다. 또한 의상자의 배우자와 자녀에게도 3%의 가산점을 주고 있다.

 개정령이 입법예고를 거쳐 의결되면 경력경쟁채용시험에서도 의사상자의 가족과 의상자에 대한 공직진출 지원이 이뤄질 전망이다.

 개정령은 가산점 자격과 응시자격 등에 관한 증빙서류 제출의 번거로움을 없애기 위해 원서접수 시 개인정보 이용에 동의할 경우 행정기관 간 정보 공동이용 방안도 마련했다.

 이밖에 시험 합격자의 임용 포기에 따른 인력 부족 현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추가 선발 가능 기간을 '합격발표 후 3개월'에서 '합격발표 후 6개월'로 확대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사처 홈페이지(www.mpm.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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