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경력채용도 '의사상자' 가산점 적용 추진

인사혁신처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령안을 27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정부는 올해부터 공무원 공채에 의사상자 가산점을 신설해 의사자의 배우자와 자녀, 의상자 본인에게 5%의 가산점을 줬다. 또한 의상자의 배우자와 자녀에게도 3%의 가산점을 주고 있다.
개정령이 입법예고를 거쳐 의결되면 경력경쟁채용시험에서도 의사상자의 가족과 의상자에 대한 공직진출 지원이 이뤄질 전망이다.
개정령은 가산점 자격과 응시자격 등에 관한 증빙서류 제출의 번거로움을 없애기 위해 원서접수 시 개인정보 이용에 동의할 경우 행정기관 간 정보 공동이용 방안도 마련했다.
이밖에 시험 합격자의 임용 포기에 따른 인력 부족 현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추가 선발 가능 기간을 '합격발표 후 3개월'에서 '합격발표 후 6개월'로 확대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사처 홈페이지(www.mpm.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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