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개 지방공사 정부대행사업 부가가치세 면제
【서울=뉴시스】강수윤 기자 = 전국 기초 지방자치단체에서 설립한 지방공사가 수행하는 정부대행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가세 면제로 기관당 연평균 약 9억4000만원의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보인다.
행정자치부는 지방공사의 대행사업 부가세 면제를 위해 기재부와 협의를 거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29일 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지방공사와 공단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영주차장·도서관·체육센터·폐기물 처리 등 각종 주민편의시설 관리·운영 사업을 위탁받아 운영해 왔다. 그러나 대행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는 지방공단에만 국한돼 지방공사는 부가세를 납부해왔다.
이번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방공단뿐만 아니라 시·군·구가 설립한 성남도시개발공사, 당진항만관광공사 등 지방공사 28곳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부가세가 면제된다.
특히 지방공기업 중복설립 방지를 위해 2010년 당시 경영개선명령 등으로 공단과 통합됐던 기초 지방공사 김포, 용인, 춘천 등 8곳의 경우 통합 이후 부과된 부가세도 소급돼 면제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2011년 이후 통합공사에 부과됐던 부가세·가산세 등 약 1000억원(추정금액)이 감면·환급돼 공사의 재정운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행자부는 전망했다.
이상길 지방재정정책관은 "앞으로도 지방공기업이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