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대교 통항선박 높이 제한 63m로 완화

중국 크루즈 관광 인구 급성장에 따라 부산항을 찾는 크루즈선이 급증하고 있지만, 영도구 국제크루즈터미널은 확장 공사로 인해 내년 상반기까지 부산항 입항 크루즈선은 국제여객터미널에 수용해야 하는 실정이다.
그동안 부산항대교를 지나는 선박의 높이를 해수면 기준으로 60m 이하로 제한하고 있는 현행 규정으로 인해 일부 대형 크루즈선의 입항이 제한됐다.
부산항만공사, 도선사회 등 관계기관에서 통항높이 상향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이에 부산해수청은 수 차례에 걸친 관계 전문가 및 선사 대상 회의를 개최했고, 부산항만공사가 구축한 실시간 앱 정보 이 외에 통항 안전에 대한 검증을 위해 국립해양조사원에 교량대교 높이 실측조사를 의뢰한 결과를 반영해 통항높이 제한을 완화하기로 결정했다.
해양조사원 실측조사 결과, 교량 중앙부 높이가 66.141m, 영도쪽 100m 지점 65.379m, 감만동쪽 100m 지점 65.166m로 나타남에 따라 교량처짐 등을 고려한 교량하부 여유공간을 2m로 하는 통상사례를 적용해 크루즈선에 한해 통항높이를 63m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게 된 것이라고 부산해수청은 설명했다.
또 동향높이 완화에 따른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항로 중앙부 중심 좌우 100m 이내로 통항해야 하며, 선박 교차 통항을 제한하는 내용 등을 반영한 '부산항 항법 등에 관한 규칙'이 오는 10일부터 시행된다.
조승환 청장은 "이번 조치로 인해 크루즈 부두의 효율적 운영이 가능하며, 이를 통해 부산 크루즈 관광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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