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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최명길 벌금 1000만원 구형…의원직 상실 위기

등록 2017.02.03 17:5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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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최명길 의원이 31일 오전 서울 광진구 동부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첫 재판에 참석하고 있다.  최명길 의원은 지난 4월 총선 당시 선거사무원이 아닌 사람에게 온라인 선거운동을 부탁하면서 2백만 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2016.10.31.  photothink@newsis.com

총선 앞서 SNS 선거운동 대가 200만원 제공 혐의
 檢 "범행 중대성·죄질볼 때 엄중 처벌 이뤄져야"
 최 의원 측 "출판기념회 받은 도움 보수 지급한 것"

【서울=뉴시스】심동준 기자 = 검찰이 4·13 총선을 앞두고 선거운동 대가로 금품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최명길(56·서울 송파구을) 의원에게 면직에 해당하는 벌금을 구형했다.

 3일 오후 2시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상윤) 심리로 열린 최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6회 공판기일에서 검찰은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제1야당 국회의원인 최명길 의원이 선거와 관련해 200만원이라는 결코 적지 않은 돈을 제공한 중대한 범죄"라며 "피고인의 신분과 범행의 중대성, 죄질 등을 볼 때 엄중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

 반면 최 의원측 변호인은 "범행을 입증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제공한 금원은 피고인이 출판기념회에서 받은 도움에 대한 보수로 지급한 것"이라며 "무죄를 선고해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이미 여론 조사에서 압도적인 지지율을 보였고 실제로도 큰 표차로 당선됐다"며 "설령 죄가 있더라도 혐의가 국회의원직을 상실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1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내려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변론했다.

 최 의원은 20대 국회의원 선거운동 기간인 지난해 3월29일부터 30일까지 선거 사무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이모(47)씨에게 온라인 선거운동을 해주는 대가로 200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이씨는 3월31일부터 4월12일까지 최 의원의 공약이나 유세활동 등이 담긴 홍보성 게시물을 최 의원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최 의원이 이씨에게 SNS에 선거운동 게시물을 올려달라는 부탁과 함께 부당한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보고 있다.

 최 의원은 이씨에게 200만원을 개인 계좌로 송금한 뒤 "보냈습니다" "많은 활동 부탁합니다. 이제 2주!!! 공약전파 중요합니다!!" "공약전파 중요합니다" 등의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검찰은 최 의원에게 제기된 피의사실공표 혐의 수사를 진행하면서 이씨가 SNS에 홍보성 게시물을 대가를 받고 게시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의원 측은 대전 유성구갑에 출마했던 지난해 1월12일 '미운정치, 예쁜정치-분열의 절벽에서 희망을 보다' 발간기념 북콘서트를 개최하면서 이씨의 도움을 받았고 그에 따른 보수를 뒤늦게 지급한 것뿐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혐의가 없는 것으로 결론난 허위사실공표 관련 수사 과정에서 나온 진술과 이 사건과의 연결고리가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검찰 측에서 제시한 증거의 신빙성과 정당성이 의심스럽다는 취지로 항변했다.

 최 의원은 최후변론에서 "북콘서트 관련 미지급된 보수가 있는 것을 뒤늦게 다시 인지해 스스로에게 떳떳하려고 금품을 지급했던 것"이라며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문의했을 때 선거비용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또 "이씨가 SNS에 올린 게시물은 중앙당에서 내려준 틀을 조금씩 변형시킨 활동에 불과해 그만한 금원을 제공할만한 것이 아니다"라며 "포스팅의 영향을 받아 지지후보를 바꾸는 유권자가 거의 없다는 점에서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항변했다.

 최 의원에 대한 선고기일은 오는 15일 오전 11시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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