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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강간범죄자 3년만에 감소…엄격한 법적용 주효

등록 2017.03.01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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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안지혜 기자 = 1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2015년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총 3366명으로, 전년 대비(3234명) 4.1% 증가했다.  hokma@newsis.com

【서울=뉴시스】안지혜 기자 = 1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2015년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총 3366명으로, 전년 대비(3234명) 4.1% 증가했다.  [email protected]

'2015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동향' 분석
 청소년 성범죄 등록자 3366명, 전년비 4.1%↑…강간 전년비 15%↓
 '아는사람' 피해율 44.3%…피해 10건중 1건은 가족이나 친족 자행   

【서울=뉴시스】손대선 기자 = 2015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중 강간범죄자가 3년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다만 강제추행, 성매매 강요 등을 포함한 전체 성범죄자는 다소 늘었다.

 여성가족부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 위탁해 2015년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대한 성범죄 동향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1일 발표했다.

 2015년 동향 분석은 동년 1~12월 유죄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의 판결문 분석을 통해 이뤄졌다.

 2015년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총 3366명이었다. 이는 2014년도 3234명보다 132명(4.1%) 증가한 것이다.   

 강제추행 2129명(63.3%), 강간 733명(21.8%), 성매수 225명(6.7%), 성매매 강요·알선 179명(5.4%)과 음란물 제작 등이 100명(3.0%)이었다.

 증감세 추이를 보면 강제추행 255명(2014년 1874명→2015년 2129명), 성매매 강요 12명(2014년도 47명→2015년 59명), 성매매 알선 81명(2014년 39명→2015년 120명)으로 전년도 대비 각각 증가했다.

 하지만 등록대상자중 강간범죄자는 전년도보다 15% 줄어든 733명으로 집계됐다. 2012년 이래 처음이다.

 이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점차 엄격해지는 현상과 맞물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015년 전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의 45.5%가 집행유예를 받았고 34.7%가 징역형, 17.9%가 벌금형을 최종 선고받았다.

 강간의 경우 징역형 선고 비율(67.5%)이 가장 높고 집행유예는 32.3%로 전년 34.9%보다 2.6%포인트 낮아져 2012년도 이후 계속 낮아지는 추세다.

 유기징역형의 평균형량은 강간 5년7월, 강제추행 2년11월, 성매매 강요 3년, 성매매 알선 3년1월, 성매수 1년9월로 나타났다.

 특히 강간의 경우 형량기간이 2014년 5년2개월보다 5개월 늘어나 전체적으로 처벌이 강화되는 추세임을 시사했다.

 여가부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를 분석한 결과를 종합해 보면 강간 범죄자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비율이 지속적인 감소세를 이어가고 유기징역형의 평균형량도 늘어난 것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대한 강력한 사회적 엄벌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며 "이는 아동·청소년대상 강간 범죄자 수가 처음으로 의미 있는 감소세로 돌아선 데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섬범죄 유형별 발생 시간대를 살펴보면 강간은 절반(50.0%)이 '밤 9시부터 새벽 5시까지' 발생하고, 강제추행은 '낮 12시부터 밤 11시까지'의 시간(59.3%)에 집중적으로 일어났다.

 범행 장소는 강간과 강제추행 모두 '피해자나 가해자 등의 집'(평균 29.6%)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다. 이어 '도로·대중교통시설 등' (23.8%), '상업시설'(23.3%) 순이었다.

 범죄자와 피해자 관계는 친족을 포함한 '아는 사람'에 의한 피해율이 평균 44.3%에 달했다. 그 중 '가족과 친척'에 의한 피해율이 11.7%였다.  

 친족을 포함해 아는 사람에게 피해를 당한 비율이 강간 피해자(66.7%)가 강제추행 피해자(38.2%)보다 높았다.  

 여가부는 "앞으로도 아동·청소년 대상 각종 성범죄에 대해 원칙적으로 집행유예가 지양되도록 양형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근절을 위해 관련 부처와 적극 협력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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