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인 절도 노예로 만든 10대 2명 구속기소
대전지검 홍성지청은 알고 지내던 지적장애인에게 금품을 훔치게 한 혐의(특수절도 등)로 A(19)군과 B(16)군 등 2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군 등은 지난 1월 28일 오전 1시께 전북 군산의 한 도로에 주차돼 있던 차량에서 현금 23만원을 훔치는 등 7 차례에 걸쳐 차량과 편의점 등에서 100여 만원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평소 알고 지내던 지적장애인 C(22)씨에게 물건을 훔치도록 하고 자신들은 망을 보거나 인근에서 기다리고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C씨의 명의를 이용해 인터넷 중고 거래 사이트에 문화상품권 등을 판매한다고 속여 돈만 받아 가로채기도 했다.
A군은 C씨를 폭행하거나 위협하고 도망가지 못하도록 감금하기도 했다.
검찰은 A군 등이 C씨의 장애 상태를 이용해 '노예'처럼 부린 것으로 판단해 이들을 특수절도·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 기소했다.
C씨에 대해서는 범행 도구로 이용당했다고 판단, 석방 후 기소유예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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