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300억원 융자
등록 2017.03.15 09:01:19
지원 대상은 상시종업원 10인 미만의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체와 5인 미만의 도·소매업, 음식점에 300억원을 지원한다.
지원 조건은 업체당 대출한도 5000만원까지이며 2년 거치 일시 상환이다.
올해부터 융자횟수별 차등지원(1회 2.5%, 2~3회 2.0%, 4회 이상 1.5%)해 소상공인들에게 수혜가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보전금리 지원방법을 변경했다.
협약은행을 기존(경남은행·농협은행·신한은행)보다 2개 은행(국민은행·하나은행)을 추가했다. 대출이자 중 보전금리 2.5~1.5%를 2년간 시가 돕는다.
지원 절차는 융자신청서·사업자등록증 등 구비서류를 작성해 22일부터 자금소진 때까지 울산신용보증재단 본점(중·북구 관할) 및 지점(남·동·서울산)에 접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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