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경찰청 압수수색…경찰간부 직권남용 수사

전 용산경찰서장 직권남용 수사 진정 관련
경찰 일각 "'수사권 조정 요구' 경찰 견제 목적 아니냐"
【서울=뉴시스】김현섭 기자 = 검찰이 경찰 간부 직권남용 혐의 수사를 위해 경찰청을 압수수색했다. 다만 검찰은 압수수색 영장을 자료제출 형식으로 집행했다고 밝혔다.
서울서부지검은 5일 경찰청 감찰과 압수수색에 나서 감찰 관련 자료를 제출받았다고 6일 밝혔다.
이는 인천의 한 지구대 소속 경찰관 표모(34)씨가 지난 1월 김경원 전 용산경찰서장에 대한 수사 진정서를 낸 데 따른 것이다.
김 전 서장은 지난해 4월 경제팀 소속 A경사가 관내 재개발사업 고소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려고 하자 기소의견을 지시했다.
김 전 서장은 A경사가 이를 거부하자 욕설을 하며 파출소로 발령을 냈다. 이 때는 인사기간도 아니었다.
여기에 그는 경제팀장도 팀원급으로 인사조치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청은 지난해 12월29일 김 전 서장이 부하직원에게 부당한 지시를 내리고 이에 따르지 않자 보복성 인사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총경에서 경정으로 강등 결정했다.
표씨는 검찰에 제출한 진정서에서 "공무원으로서 일반적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해 그것을 불법하게 행사했다"며 김 전 서장의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검찰의 이번 압수수색에 대해 경찰 일각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계급 강등 조치까지 된 사안에 대해 검찰이 경찰청 감찰과 압수수색까지 나선 건 최근 수사권 조정을 요구하는 경찰에 대한 견제 행위 아니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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