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출입문 위 몰카 설치, 비밀번호 알아내 절도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4월 30일 경남 창원시 성산구의 한 아파트 B(35)씨의 집에 침입해 시가 120만원 상당의 여성용 목걸이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의 아파트 출입문 위에 몰래카메라를 설치,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A씨가 훔친 목걸이의 거래를 알선하고 취득한 3명도 입건했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