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연가신청시 '사유' 안 적는다…예규 개정안 시행
이전까지는 연가를 신청하려면 사유를 반드시 써야 해 직원들이 연가 사용에 부담을 느꼈으나, 이번 예규 개정으로 '연가사유란'이 없어져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고 인사처는 설명했다.
인사처는 또한 이번 예규 개정으로 당일에 유연근무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갑작스러운 업무 또는 개인 일정에 따라 신속하고 탄력적으로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게 된다.
인사처는 "일과 가정의 양립, 공직생산성 제고를 위한 근무혁신이 공직사회에 확산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많은 공무원이 삶의 질을 높이고 업무 능률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근무여건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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