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법무장관-검찰총장' 사상 초유 동시 공백…후임 언제?

등록 2017.05.12 11:32:20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서울=뉴시스】권현구 기자 = 김수남 검찰총장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을 하고 있다. 2017.05.11.  stoweon@newsis.com

법무부 6개월째 '장관 공백' 대행체제 상태
김수남 검찰총장 사표도 12일 신속한 수리
'개혁 상징성' 차기 총장 우선 임명 관측도

【서울=뉴시스】오제일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김수남 검찰총장 사표를 수리함에 따라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동시에 공백 상태에 빠지는 초유의 상황을 맞게 됐다.

 새 정권이 조속한 국정 안정화를 위해 인선을 서두를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어느 조직의 수장이 먼저 임명될지 관심이 쏠린다.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법무부는 6개월째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앞서 김현웅 전 법무부 장관은 국정농단 사건 수사가 한창이던 지난해 11월 자리에서 물러났다. 2015년 7월 장관으로 취임한지 1년 5개월만이었다. 

 김수남 검찰총장도 11일 사의를 밝혔고, 문 대통령은 하루만인 이날 사표를 수리했다.

 이로써 법무부와 검찰은 수장이 모두 공백 상태에서 권한대행체제로 유지되는 상황을 맞게 됐다. 검찰 한 간부는 "(장관과 총장의 동시 공백은) 임관한 이후 처음 겪는 사례"라고 말했다.

 사상 초유의 법무-사정 기관 수장 공백 상황을 소화하기 위해 문재인 정부는 인선작업을 서두를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 임명은 국무총리 인선 문제와 얽혀있다보니 자칫 공백 상황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헌법에 따르면 장관은 국무총리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하지만 전날 황교안 총리가 자리에서 물러나면서 장관을 제청할 총리가 없는 상황이 됐다.

 이낙연 총리 내정자 역시 인사청문회 등 인준 절차를 남겨두고 있어 장관 제청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다. 이 총리 내정자에 대한 임명이 끝난 뒤에나 법무장관 임명이 가능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이에 따라 법무부 장관 후보를 우선 지명해 인준 절차를 사전에 마무리해두고 신임 총리가 임명 뒤 신속히 장관을 제청하는 방식 등이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이 경우에도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진행돼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법무부장관 공석 사태는 6월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총장의 경우 검찰청법에 따라 법무부 장관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 검찰총장 후보자는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심사를 거쳐 결정된다. 추천위원회가 검찰총장 후보자로 3~4명을 법무부 장관에게 추천하면 법무부 장관이 이 중 한명을 제청하는 식이다.

 법조계에서는 법무부 장관이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 명시돼 있는 만큼, 상징성 등을 고려해 법무부장관 임명 이후 절차가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특히 현행 권한대행 체제에서 제청이 이뤄질 경우 후배 기수인 법무부 차관이 선배를 검찰총장으로 제청하는 일이 연출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 조직의 특성을 감안해 이런 상황이 연출되는 일은 가급적 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법조계 한 인사는 "상징성 등을 고려해 법무부장관 임명 이후 검찰총장 임명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사실, 누가 먼저 임명되느냐는 대통령 뜻에 달려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반면 새정부의 역점 과제인 검찰개혁의 동력을 유지하기 위해 검찰총장 인선부터 서두를 수도 있다는 의견도 있다. 조국 민정수석이 막 임명된 만큼 검찰개혁 작업이 지지부진해지지 않기 위해 검찰총장을 먼저 임명하는 파격을 보일 수도 있다는 이야기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신임 조국 민정수석이 내년 6월 지방선거까지 검찰개혁을 완료하겠다고 했으니 시간이 많지 않다"며 "총리, 장관, 총장까지 차례로 인선할 시간이 부족할 수 있어 새 정부가 판단하는 우선과제 위주로 인선의 순서를 정할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