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대리점 점주들 "文정부, 소상공인 보호해야"

【서울=뉴시스】오동현 기자 =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가 문재인 정부에 중소기업 적합지정과 소상공인 보호 특별법 통과를 촉구했다.
KMDA는 26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통신기기 도·소매업 법적 보호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현행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과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인 중소상인 자영업 보호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달라"고 주문했다.
현재 20대 국회에는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중소기업·중소상인 적합업종 보호에 대한 특별법안과 이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안이 계류 중이다.
KMDA는 지난 3월 중소기업 적합업종 신청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3개월이 흐른 현재까지 실태조사 단계에서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며 KMDA는 동반성장위원회의 늑장행정을 비판했다.
KMDA는 "통신사의 직영점과 대기업 대형 유통점의 위협으로 인해 이동통신 유통인들은설 자리를 잃어 가고 있다"며 "중소기업적합업종은 현재 위기에 처한 이동통신 유통업 골목 상권을 구제할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강조했다.
현행법상 '통신사 재원으로 할인해 주는 것은 불법'이라고 정의하고 있어 통신사를 통해 제공받는 판매 장려금을 이용한 할인은 불법이다. 하지만 대형 유통업체들이 다른 상품을 팔아 생긴 자체 수익으로 할인해주는 것은 불법이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어 가격 경쟁력에서 차이를 보일 수밖에 없다고 KMDA고 지적했다.
또한 대기업의 유통점 진출은 중소 유통점 종사자 수의 지속적인 감소로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KMDA는 이동통신 유통업 종사자 수는 대기업 진출 전 20만명 이상에서 현재 약 6만명 수준으로 축소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KMDA는 "대형유통의 경우 2004년부터 2014년까지 매출증가에도 불구 지속적으로 인력을 줄이거나 감소하는 등 고용 창출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며 "통신기기 도소매업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은 청년 일자리 및 여성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와 더불어 KMDA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에게 공정위와 관련업계 종사자들이 참여하는 '불공정방지 센터'를 설립해 피해자가 공정위재소 이후 보호를 보장 받을수 있는 장치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대기업 유통 및 통신사 자회사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전면적 조사를 요청했다.
KMDA는 "통신기기 도·소매업의 경우 대기업 유통점과 대리점의 물량 공급 불균형, 장려금 지급 차별, 수수료 지급 연기 등 불공정한 차별적 요소가 많음에도 이에 대한 피해 대책이 전무한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통신사가 출자한 계열사 등 특수목적법인들의 통신기기 도·소매업 진출로 인한 차별적 장려금 지원, 자본투자로 인한 상권 침탈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한 전면 조사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한편 KMDA는 삼성전자 갤럭시노트7 단종 사태와 관련해 이동통신 유통점들이 입은 피해 보상을 촉구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10월 '갤럭시 노트7' 발화 사태로 인한 소비자와 유통망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해 연내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KMDA는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와 유통망 피해보상 관련 협의를 지난해 12월까지 수차례 진행했으나 현재까지 삼성으로부터 답을 얻지 못했다"고 밝혔다.
KMDA는 갤럭시노트7 단종 사태로 이동통신 유통점들이 입은 피해를 200억4500만원(인건비 제외)으로 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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