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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송영무·조대엽, 끝까지 국회 판단 기다려"

등록 2017.07.03 18:0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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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문재인 제19대 대통령이 부인 김정숙 여사와 청와대 본관에 도착한 10일 오후 청와대 국기게양대에 봉황기가 걸려 있다. 2017.05.10.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문재인 제19대 대통령이 부인 김정숙 여사와 청와대 본관에 도착한 10일 오후 청와대  국기게양대에 봉황기가 걸려 있다. 2017.05.10. [email protected]

  청문보고서 채택 만료에 "기존 입장과 동일"…임명 강행 시사

【서울=뉴시스】김태규 기자 = 청와대는 3일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시한이 끝나는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와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마지막까지 국회가 잘 판단해 주리라 기대하고 기다려볼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시한 만료 이후 청와대의 방침을 묻는 질문에 "청와대 입장은 기존에 설명드렸던 것과 동일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같은 발언은 국민 눈높이에서 후보자 개인의 흠결보다 정책역량을 높이 평가해 임명을 하겠다는 기존 방침을 되풀이한 것으로 해석된다.

 인사청문회법에서는 안건이 채택 안 되면 대통령이 10일 이내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보고서 송부를 국회에 다시 요청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다. 만일 재요청 기간에도 채택이 안 되면 대통령 직권으로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앞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국회 인사 청문보고서 채택 불발에도 임명을 한 바 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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