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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특수부 축소' 약속했는데···개편 언제·어떻게?

등록 2017.08.11 15:4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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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특수부 축소' 약속했는데···개편 언제·어떻게?

검찰 인사서 특수부 개편 반영 안돼
법무부 등 "직제규정 개정 필요하다"
"대통령령 개정 필요···시간 걸릴 듯"

【서울=뉴시스】표주연 기자 = 법무부와 검찰이 중간 간부 인사를 통해 서울중앙지검 등 일선 지검의 수사팀을 물갈이했다. 그러나 당초 문무일 검찰총장이 약속했던 특수부 축소 등의 기조는 이번 인사에 반영되지 않아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11일 검찰 등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 인사에서 서울중앙지검 2차장에 박찬호(51·26기) 방위사업수사부장을, 3차장에는 한동훈(44·사법연수원 27기) 대검찰청 부패범죄특별수사단 2팀장을 임명했다.

 법무부는 주요 부서에 국정원 댓글수사팀과 박영수 특별검사팀 출신 검사들을 전진 배치하는 등 새로운 라인업을 형성했다.

 문 총장이 공언했던 특수부 축소는 그러나 이번 인사에서 반영되지 않았다. 이번 인사에서 서울중앙지검 각 부장들은 기존 직제와 동일하게 배치가 이뤄졌다.

 문 총장은 지난 8일 기자간담회에서 "일부 지청 단위에 있는 특수 전담은 대폭 축소를 할 생각"이라고 말한 바 있다. 다만 문 총장은 "특수부에 관해 이번 인사에는 직제령을 개정하지 않은 상태"라며 "다만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특히 특별수사 대해서는 수사 총량을 줄이는 방향으로 잡는 쪽으로는 대부분 의견이 집약이 돼 있는 상태"라고 말했었다.
 
 문 총장이 이같은 입장을 밝힌 뒤 검찰 안팎에서는 빠르면 이번 인사부터 특수부 4개 중 최소 1개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또 일각에서는 '대기업 갑질' 등 사안을 맡는 공정거래조세조사부가 확대될 수도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공안부 축소 가능성이 언급되기도 했다.

 그러나 이번 인사에서 특수부 축소 기조가 반영되지 않으면서 의구심을 낳았다. 특히 문 총장부터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서울중앙지검 1·2·3차장이 모두 특수통으로 채워진 상황이다보니 일각에서는 오히려 특수부 축소 기조에 역행하는 게 아니냐는 시선도 보이고 있다.

 법무부 등은 이와 관련해 '법개정이 필요해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특수부를 축소하는 등 조직개편은 대통령령 개정을 통한 직제개편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현행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은 서울중앙지검에 특수부 1~4부와 강력부, 첨단범죄수사 1~2부 , 방위사업수사부를 두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들 부서를 폐지하려면 반드시 대통령령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법무부가 먼저 직제 개편 법개정을 한 뒤에야, 개정된 직제에 따라 보직을 배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는 다소 시간이 걸린다는 게 검찰 측 설명이다.

 다만 공정거래조사부의 경우 직제 규정에 명시된 게 아니어서 비교적 축소나 확대가 쉬울 수 있다. 최근 이슈로 떠오르는 기업간 갑질 문제 등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검찰 관계자는 "대통령령을 개정하는 것은 보통 소관 부서가 주체가 돼서 하게 된다"라며 "일단 법무부가 검찰과 협의를 통해 직제를 어떻게 개편할지 결론을 내야 개정이 가능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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