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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회사 몰래 택시 빌려줬다면···과징금 부당"

등록 2017.08.13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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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회사 몰래 택시 빌려줬다면···과징금 부당"

택시 기사가 지인에게 빌려준 뒤 잠시 영업
"회사 지배영역 벗어나···묵시적 용인 아냐"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택시 기사가 회사 몰래 지인에게 택시를 빌려줘 영업이 이뤄졌을 경우 회사에 과징금 처분을 내린 것은 위법하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장순욱)는 A택시 회사가 서울시 양천구청장을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9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택시 기사가 지인에게 택시를 빌려준 상황을 회사는 알 수 없었다며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택시기사인 B씨는 평소처럼 택시를 출고해 운행하던 중 자신의 집에 들렀다가 C씨로부터 부탁을 받은 우연한 사정이 있었다"며 "당시 해당 택시는 회사의 지배영역을 벗어나 온전히 B씨의 지배 하에 있는 상태라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B씨는 택시를 개인적 용도로 빌려줬기에 C씨가 영업을 할 것을 예상하기 어려웠고 회사는 더욱 그렇다"며 "회사는 B씨에게 차량을 타인이 대리해 운전하는 것이 금지대상임을 교육해 온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B씨는 우발적이고 일회적으로 택시를 타인에게 제공한 것"이라며 "회사가 택시를 빌려준 것을 묵시적으로 용인했다거나 이를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A택시 회사는 지난해 7월 서울 영등포경찰서로부터 소속 기사인 B씨의 택시를 C씨가 26분여간 몰아 택시요금을 받는 등 영업을 했다는 통보를 받았다.

 조사결과 C씨는 택시운전자격증은 있으나 다른 택시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직했다. C씨는 당시 '개인적으로 B씨에게 택시를 빌려 강남에 볼일을 보러 갔다가 오던 중 손님을 태웠고 앞차와 부딪치는 교통사고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양천구청장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을 이유로 같은달 A택시 회사에 90만원의 과징금 부과 처분을 내렸다.

 이에 A택시 회사는 "택시운송업의 특성상 회사의 통제, 관리를 벗어난 영역에서 발생한 B씨 개인의 행위"라며 "이를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며 이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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