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형제복지원특별법' 조속 제정 권고

【서울=뉴시스】국가인권위원회 청사(사진: 인권위 제공)
외교·법무부장관에 강제실종보호협약 가입도 재권고
【서울=뉴시스】박준호 기자 = 1970~80년대 대표적인 인권유린 사건으로 불리는 '형제복지원 사건'과 관련된 특별법 제정과 강제실종보호협약 가입이 필요하다고 국가인권위원회가 지적했다.
인권위는 국회의장에게 형제복지원 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명예회복 등 구제를 위해 '내무부 훈령 등에 의한 형제복지원 피해사건 진상규명 법률안'의 조속한 법률 제정을 촉구하기로 의결했다고 7일 밝혔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1975∼1987년까지 부랑인 선도 명목으로 거리에서 발견한 무연고 장애인, 고아 등을 부산 형제복지원에 격리 수용하고 폭행·협박·감금·강제노역·학대한 인권유린 사건이다.
1975년 7월 부산시는 형제복지원과 부랑인 신고·단속·수용보호·귀향 및 사후 관리에 관한 업무처리지침(내무부 훈령 제410호) 및 부산시재생원설치조례에 따라 부랑인수용 보호위탁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근거해 부산시 경찰과 군청 직원 등은 부랑인들을 단속하면 형제복지원에 신병을 인수·인계했다.
인권위는 부랑인 수용에 대한 법률적 근거가 없었던 점, 내무부 훈령 제410호 및 부산시재생원설치조례 등에 따라 보호위탁계약이 체결된 점, 해당 시설에 대한 관리·감독이 미흡했다는 증언 등을 고려해 당시 헌법상으로도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충실히 보장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했다.
과거 국가기관에 의한 직·간접적인 인권침해 문제로 지금까지 진상규명 및 구제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만큼 국회에 발의된 형제복지원 특별법의 조속한 논의를 통해 법률 제정이 바람직하다는 게 인권위의 설명이다.
인권위는 아울러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국가기관에 의한 반인권적 범죄를 방지하기 위해 외교부장관과 법무부장관에게 '강제실종으로부터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협약' 비준·가입 재권고를 의결했다.
앞서 인권위는 2008년 1월 외교통상부장관에게 국가기관과 그 종사자에 의한 반인권적 범죄 예방을 위해 강제실종보호협약을 비준·가입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인권위는 "형제복지원 피해사건은 수용자 가족에게 적절한 연락을 취하지 않고 강제격리·수용한 점, 가혹행위 및 강제노역을 시켰던 점, 사망에 대한 사인규명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강제실종보호협약의 강제실종 개념에 부합하고 특히 인도에 반하는 실종범죄에 해당되기 때문에 재권고를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향후 형제복지원 특별법 입법과정 및 강제실종보호협약의 비준·가입 과정을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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