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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급여' 보장성 강화 시동…비급여 36개 항목 횟수제한 폐지

등록 2017.12.20 12: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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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이인준 기자 = 보건복지부가 비급여 항목의 '예비급여' 편입을 통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복지부는 우선 행위나 약제 자체는 급여화 됐지만 비용 등의 사유로 횟수 등의 제한을 둔 '기준 비급여' 400개 항목 중 36개 항목을 '예비급여'로 편입해 내년부터 건보재정에서 진료비의 일부를 지원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복지부는 오는 27일까지 '요양급여적용방법 및 세부사항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연내 적용할 방침이다.

  예비급여는 비용 대비 효과성이 떨어지지만, 국민 의료비 절감 차원에서 이용자가 많은 비급여 약 3800여 가지를 건강보험제도 안에서 관리하기 위해 고안된 제도다.
 
 복지부에 따르면 예비급여 편입 예정은 ▲등재 비급여(기존 비급여 목록표에 포함) 3000여개 ▲기준 비급여 400여개로 나뉜다.

  복지부는 이번에 횟수·개수·적응증 등에 대한 급여 제한 기준에 따라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았던 비급여 400여 개를 단계적으로 해소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우선 의료계와 이견이 없는 '기준 비급여'부터 예비급여 지정을 추진하기로 한 것이다.

 이번에 급여(예비급여)로 확대하는 보험기준 36개는 주로 횟수, 개수 등 수량을 제한하는 보험기준 항목이다.

 분야별로는 ▲제한 기준 전면 폐지 13개 ▲제한기준 폐지지하되 본인부담률(90%)을 높여 허용 23개 등이다.

 제한 기준 폐지는 보육기(인큐베이터), 고막절개술, 치질수술후 처치 등 남용가능성이 낮은 항목은 제한 기준 자체를 없애 필요한 만큼 환자가 이용할 수 있게 건강보험 필수급여로 전면 적용할 예정이다.

 다만 오남용 우려가 있는 장기이식 시 약물검사 7종, 헬리코박터파이로리균주 검사, 갑상선기능검사 등의 기준 외 사용을 허용하되 본인부담률 90%를 적용하는 예비급여로서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그동안 의료기관에서는 정해진 횟수, 개수, 적응증을 벗어나 시술· 처치를 하기가 어려웠고, 시술·처치를 하더라도 비급여로 환자가 전액 부담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밖에 없었다"며 "이번 기준 개선을 통해 환자는 의료비 부담을 덜면서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의료기관은 급여기준 제한 없이 충분한 진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행정 예고를 마치고 최종확정 되면 심사평가원과 각급 의료기관의 시스템이 정비되는 내년 4월1일부터 적용된다.
 복지부는 나머지 300여 기준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도 2020년까지 각계 의견수렴, 협의 과정을 거쳐 단계적으로 검토하여 개선할 계획이다.

 또 등재 비급여 3000여 개에 대해서도 의료계와 협의를 통해 빠른 시일 내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일반적으로 외래 진료를 가면 진료비의 30~60%, 입원하면 20%를 환자가 부담하는데 예비급여의 경우 본인부담률을 30~90%까지 차등해 적용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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