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기준 개선…출입구폭 0.8→0.9m 확대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출입구의 유효 폭을 현행 0.8미터에서 0.9미터로 확대하는 등 관련시설의 설치기준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전동휠체어 또는 전동스쿠터 사용자들의 문 출입이 원활하도록 출입구 등의 통과 유효 폭을 확대하고 장애인들의 안전한 이동을 위해 복도 및 계단의 손잡이를 양 측면에 함께 설치토록 했다.
또한 장애인 관람석 등의 설치위치 등 세부 기준을 신설했다.
보건복지부 신용호 장애인권익지원과장은 “장애인 단체 등의 요구사항을 바탕으로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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