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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공사 개입' 울산시장 동생 영장기각…경찰 수사 난항

등록 2018.03.31 10: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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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배병수 기자 = 울산의 한 아파트 건설공사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체포 영장이 발부된 김기현 시장의 동생 A씨가 27일 오후 울산시 중구 울산지방경찰청에서 자진 출석 전 취재진의 물음에 답하고 있다. 2017.03.27.  bbs@newsis.com

【울산=뉴시스】배병수 기자 = 울산의 한 아파트 건설공사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체포 영장이 발부된 김기현 시장의 동생 A씨가 27일 오후 울산시 중구 울산지방경찰청에서 자진 출석 전 취재진의 물음에 답하고 있다. 2017.03.27.  [email protected]


【울산=뉴시스】박일호 기자 = 울산의 한 아파트 건설공사에 부당 개입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를 받고 있는 김기현 울산시장의 동생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경찰 수사에 난항이 예상된다.

 울산지방법원은 지난 30일 오후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울산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지 않고 다투어 볼 여지가 있다. 현 단계에서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A씨에 대한 영장이 기각되면서 경찰의 무리한 수사라는 비판이 일 가능성이 높다.

 또 경찰이 핵심 피의자에 대한 신병 확보에 실패하면서 수사 차질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울산지방경찰청은 기각 사유를 면밀히 분석한 뒤, 구속영장 재신청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A씨는 지난 2014년 울산 북구 지역에서 아파트 건설을 추진한 시행사 관계자에게 접근해 "아파트 건설 사업권을 확보해 주겠다"며 30억원 규모의 용역계약서를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용역계약서에는 A씨 뿐만 아니라 울산시체육회 고위관계자 B씨와 B씨의 동생 등 3명의 이름이 적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씨 형제와 함께 김 시장의 형인 C씨도 이 사건에 연루돼 있는 것으로 보고 피의자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아파트 부지는 공매를 통해 다른 업체로 넘어가 실제로 금품은 전달되지 않았으며, 해당 부지를 넘겨받은 다른 업체는 이듬해 4월 울산시로부터 아파트 건설 허가를 받아 공사를 진행했다.

 체포영장 발부로 경찰의 추적을 받고 있던 A씨는 지난 27일 오후 4시30분께 돌연 울산지방경찰청에 자진 출두해 조사에 응했다.

 그러나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일절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지난 29일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울산지검은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청구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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