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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구, 경향신문에 3억 손배소…"성완종리스트 허위보도"

등록 2018.04.04 18:4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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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이완구 전 국무총리가 지난해 12월2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성완종 리스트 의혹'에 대해 무죄를 선고 받은 뒤 입장을 밝히던 중 미소 짓고 있다. 2017.12.22. photocdj@newsis.com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이완구 전 국무총리가 지난해 12월2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성완종 리스트 의혹'에 대해 무죄를 선고 받은 뒤 입장을 밝히던 중 미소 짓고 있다. 2017.12.22. [email protected]

"비타500 박스는 허구…장기간 고초 겪어" 주장
문무일 당시 수사팀장 상대 소송·감찰의뢰 예정

【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무죄를 확정받은 이완구(68) 전 국무총리가 '성완종 리스트' 의혹을 보도한 언론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 전 총리는 당시 '성완종 리스트 특별수사팀' 팀장을 맡았던 문무일 현 검찰총장에 대해서도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

 이 전 총리는 4일 자신의 소송대리인을 통해 서울중앙지법에 경향신문사와 당시 편집국장 등 3명을 상대로 총 3억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 전 총리 측은 "경향신문은 2015년 성 전 회장 측이 차에서 비타500 박스를 꺼내 (이 전 총리 측에) 전달했다는 내용의 보도를 했다"며 "하지만 형사재판을 통해 '비타500'은 허구임이 드러났고, 관련 증인들의 진술도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향신문은 기사에 '비타500 박스'라고 구체적으로 쓰면 금품 수수가 기정사실화 된다는 점을 잘 알면서도 이를 특정해 보도했다"며 "이로 인해 이 전 총리는 국무총리직을 사퇴해야 했고, 형사기소를 당해 장기간 고초를 겪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정신적 손해배상금으로 위자료 3억원을 지급하라"며 "소송 비용을 제외한 손해배상 전액은 공익재단에 기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금융자금 유용·횡령·분식회계 혐의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검찰로 소환된 고(故) 성완종 당시 경남기업 회장이 2015년 4월3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검찰청으로 들어서던 중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15.04.03 bluesoda@newsis.com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금융자금 유용·횡령·분식회계 혐의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검찰로 소환된 고(故) 성완종 당시 경남기업 회장이 2015년 4월3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검찰청으로 들어서던 중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15.04.03 [email protected]

이와 함께 이 전 총리 측은 "수사 과정에서 증거를 조작하거나 무죄를 입증할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며 문무일 당시 수사팀장(현 검찰총장)과 수사팀을 상대로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하고 감찰을 의뢰하겠다고 했다.

 또 이 전 총리는 자신의 전직 운전기사와 성 전 회장의 비서진들이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와 관련해 민·형사 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 전 총리는 지난 2013년 4월4일 재보궐 선거 출마 당시 충남 부여에 있는 자신의 사무소에서 성 전 회장으로부터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성 전 회장은 2015년 4월 자원외교 비리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던 중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사망 후 성 전 회장의 옷 주머니에서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라고 불리는 메모가 발견됐고, 생전 마지막 인터뷰가 경향신문을 통해 공개됐다.

 1심은 성 전 회장의 사망 전 인터뷰 녹음파일과 녹취서, 메모의 증거능력을 인정해 유죄로 판단하며 이 전 총리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인터뷰 녹음파일과 메모 등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아 무죄를 선고했다. 이후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인터뷰·메모의 신빙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한 2심을 확정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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