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용객 카트 추락 사고 골프장에 손해배상 책임
전동카트는 자동차…개방구조 손해 확대 영향
법원은 '골프장 전동카트는 자동차관리법에서 정하는 자동차에 해당한다. 안전벨트나 양쪽에 출입문이 없이 개방돼 있는 구조가 추락 사고의 발생과 손해의 확대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다.
광주지법 제11민사부(부장판사 김승휘)는 A 씨와 A 씨의 가족 등 5명이 모 골프장 측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A 씨는 2015년 8월6일 전북의 한 골프장에서 동반자 3명과 함께 라운딩에 나섰다.
A 씨는 경기보조원이 운전하는 전동카트의 뒷좌석에 탑승, 2번홀 티샷지점에서 두번 째 샷 지점으로 이동하던 중 카트에서 추락했다.
이 사고로 인해 A 씨는 '목척수 완전 손상' 등의 상해를 입고, 수술을 받았다.
이후 지속적 재활치료를 받았으나 현재 사지마비 상태이다.
원고들은 '경기보조원이 카트 출발 전 A 씨와 그 일행이 안전하게 탑승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거나 이들에게 안전수칙을 고지하지 않았다. 출발 뒤 카트를 과속으로 운전했다. 카트 주행로 중앙이 아니라 페어웨이(잔디밭) 쪽에 근접해 카트를 운행하다 주행로 옆 배수구 위로 운행함으로써 카트에 덜컹거리는 충격이 발생하게 한 과실이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카트는 '원동기에 의해 육상에서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로써 자동차관리법 본문에서 정하는 자동차에 해당된다. 동 시행령이 열거하는 적용이 제외되는 자동차에 포함되지 않는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자동차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경기보조원이 카트를 운전해 진행하던 중 카트에 탑승한 승객이 떨어진 사고인 점, 안전벨트나 카트 양쪽에 출입문 없이 개방돼 있는 카트의 구조도 사고의 발생 및 손해의 확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카트의 운행과 사고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카트의 소유자인 피고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운행자로서 이 사고로 인해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골프장 측은 '카트에는 구조·기능상 결함이 전혀 없었고 카트 이동로에도 어떤 설치·관리상의 하자도 없었음에도 A 씨가 선글라스를 잡으려 카트 밖으로 몸을 숙이다 사고가 발생한 바, A 씨의 돌발행동은 미필적 고의로 평가될 수 있는 행위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해 면책된다는 주장을 펼쳤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 씨의 과실도 인정, 골프장 측의 책임을 30%로 제한했다.
또 A 씨와 A 씨의 가족에게 총 1억9965만여 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단 카트 최대 속도는 10㎞/h로 제한돼 있는 만큼 경기보조원이 속도를 높이는 데는 한계가 있는 점, 사회통념상 10㎞/h의 속도가 카트 탑승자에게 추락 위험을 가져올 정도로 빠른 속도라 보이지는 않는 사실, 안전수칙 고지는 카트에 경고문구를 부착해 탑승자가 열람할 수 있게 해두는 것으로 충분한 점 등을 들어 경기보조원에 대한 과실은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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