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초등생 살인' 공범 박양, 2심서 무기징역→징역 13년
주범 김양은 1심과 동일 20년
"박양, 살인 방조행위만 인정"
"김양, 사물변별 능력 있었다"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인천 초등학생 살인사건 10대 소녀 김 모양과 박 모양이 지난 1월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01.15. [email protected]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대웅)는 30일 김모(17)양과 박양의 사체유기, 살인방조 등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각각 징역 20년, 1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양에 대해 "김양이 실제 살인행위 한다는 걸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던 것으로 보여 살인방조는 인정된다"며 "하지만 살인 공동정범 혐의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주범 김양에 대해서는 "전문가 진술을 종합하면 (범행 당시) 아스퍼거 증후군 가지고 있었는지 불확실하다"며 "설령 가졌어도 범행 당시 사물변별 능력이나 의사결정 능력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2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1심 당시 구형량 및 선고형량과 같은 김양 징역 20년, 박양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다.
이번 2심은 김양과 박양이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하면서 열리게 됐다.
결심공판 당시 검찰은 "소년범은 원래 보호해줘야 한다는 게 소년범 전문가들의 의견"이라며 "하지만 (검찰이) 소년법을 모르는 게 아니다. 외국은 저항능력 없는 아동 상대 잔혹 범죄는 소년범이라도 엄히 처벌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더구나 박양은 소년범도 아니고 법적 보호대상 아니다"라면서 "반성도 안 한다"고 말했다.
박양은 최후진술에서 "정말로 반성하고 후회하면서 살겠다. 책임질 부분은 책임지게 해주고 그렇지 않은 누명은 벗게 해달라"고 말했다.
김양은 "피해자가 어떻게 죽는지 다 봤고 기억하고 있다. 그걸 아는데 제가 어떻게 (감옥에서) 조금만 덜 살게 해달라고 빌 수가 있겠나"라며 "그냥 입닫고 죽고싶다. 그런데 저는 자살할 권리도 없다. 후회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양은 지난해 3월29일 인천 연수구 한 공원에서 당시 8세인 A양을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목을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양은 김양과 살인 계획을 세우고 김양으로부터 A양의 주검 일부를 건네받아 훼손한 뒤 버린 혐의로 기소됐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만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살해한 경우 사형이나 무기징역에 처해진다.
하지만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사형이나 무기징역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만 18세 미만(범행 당시) 소년에게 내릴 수 있는 최고형은 징역 20년이다. 이에 1심에서 범행 당시 만 18세 미만이었던 김양은 징역 20년을, 만 18세였던 박양은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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