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신재생에너지 확산…'송·배전망 이용요금·조건 개선' 시행
1㎿ 이하까지 표준시설 부담금 적용범위 확대

【나주=뉴시스】 = 사진은 광주전남공동(나주)혁신도시에 자리잡은 한국전력 신사옥 전경. 2018.05.15 (사진=뉴시스DB)
그동안 100㎾ 미만 저압 접속시 적용돼 온 '표준시설 부담금'은 기본공급 약관에 따라 공사발생 유무와 공사 내역에 관계없이 계약전력과 공사거리에 따라 일정한 단가를 적용해 공사비를 산정해 왔다.
한전은 규정 개정을 통해 기존 계약전력 100㎾ 미만 저압 접속에 따른 표준시설 부담금 적용 대상을 1㎿(1000㎾) 이하까지 확대한다.
이번 조치로 신재생에너지 활성화와 공사비 산정의 투명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계약전력과 접속거리에 단가를 적용해 산정함으로써 비용 산정이 명확해지고 사업자의 미래 투자비용 산출도 쉬워질 전망이다.
한전은 정보 취득 시기 차이로 발생할 수 있는 고객 불이익 방지를 위해 규정 개정일로부터 한 달 뒤인 오는 6월15일 접수 건부터 변경된 '표준시설 부담금' 규정을 적용할 방침이다.
배전용 전기설비 이용 신청 발전사업자가 특별한 이유 없이 계통용량을 선점한 채 발전소 인허가 업무 등을 지연시키고, 2개월 내에 접속제의 작성업무를 완료치 못해 후순위 신재생 사업자가 접속 기회를 박탈당하는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도 마련됐다.
한전은 후순위 사업자 피해 방지를 위해 요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까지 접속점 협의에 불응한 장기 미접속 발전사업자에 대해서는 이용 신청효력을 상실시킬 방침이며, 이를 통해 '연계용량'을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다.
이용계약 당사자에 대한 계약서 호칭도 개선했다. 그동안 '갑'과 '을'로 사용해 온 용어가 우월적 지위를 연상 시킨다는 이유에서다.
기존 송배전용 전기설비 이용자인 갑은 '고객'으로, 송배전용 전기설비 공급자인 을은 '한전'으로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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