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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개편]세금 얼마나 느나…시가 17억 1주택자 年 5만원 더 낸다

등록 2018.07.06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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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종부세 개편안' 발표…10년 만에 세율 인상

3주택 이상자 부담 대폭 늘어

시가 50억 1주택자 부담 433만원↑…3주택 이상자는 1179만원↑

[종부세 개편]세금 얼마나 느나…시가 17억 1주택자 年 5만원 더 낸다

【세종=뉴시스】이윤희 기자 = 정부가 10년 만에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인상한 가운데 납부 대상자들의 부담 사례를 계산한 결과 1주택자의 세금 증가폭은 크지 않은 반면 3주택자의 증가폭은 상당히 큰 폭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6일 '종합부동산세 개편방안'을 발표하고 개편 전후 종부세 부담 계산사례를 공개했다.

문재인 정부가 인상 방침을 정한 보유세는 크게 재산세와 종부세로 나뉜다. 주택의 종부세를 공시가격에서 공제금액(다주택자 6억원·1주택자 9억원)을 제외한 뒤 공정시장가액비율(현행 80%)을 곱해 과표구간을 찾아 해당 세율을 곱하면 된다.

정부는 이번 개편안에 종부세 인상 방안을 담았다. 2년간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연간 5%포인트씩 올리고 과표구간별 세율을 0.1%~0.5%포인트 인상키로 했다. 세율 인상은 2008년 이후 10년 만이다.

또 다른 특징은 3주택 이상자에 대해 추가 과세안을 적용키로 한 점이다. 주택 종부세 과표구간이 6억원을 넘으면 0.3%포인트를 세율에 더한다.

정부안이 내년 세법에 반영되면 9억원이 넘는 집을 가진 1주택자나, 합계 6억원이 넘는 집을 가진 3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은 높아진다.

다만 정부가 내놓은 계산사례에 따르면 1주택자의 세 부담 증가율은 그리 크지 않다.

기재부에 따르면 세액공제를 전혀 받지 못한다고 가정했을 때, 시가 17억1000만원(공시가격 12억원)의 주택 하나를 가진 사람의 종부세는 연간 75만원에서 80만원으로 5만원 증가한다. 시가 23억6000만원(공시가격 16억5000만원)이면 28만원, 시가 34억3000만원(공시가격 24억원)이면 159만원이 늘어난다.

시가 50억원 짜리 집을 보유한 사람도 1주택자라면 1357만원에서 1790만원으로 433만원 가량 증가한다.

반면 3주택 이상자는 경우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훨씬 높다.

시가 17억1000만원짜리 집을 가진 경우 3주택 이상자라면 현재 150만원보다 9만원을 더 내야한다. 시가가 23억6000만원이라면 334만원에서 507만원으로 부담이 늘고 시가가 34억3000만원이라면 773만원에서 1341만원까지 늘어난다.

주택을 3개 이상 보유했고, 시가 합계가 50억인 경우에는 종부세부담이 1576만원에서 개정 후에는 2755만원으로 1179만원이 늘어나는 것으로 계산됐다.

정부는 오는 25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종부세 개편방안을 확정한 뒤 세법개정안에 담아 내달 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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