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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김재순 수사과장 "아버지 친구의 계획된 범죄"

등록 2018.07.06 14:22:46수정 2018.07.06 14:3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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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뉴시스】신대희 기자 = 6일 전남 강진경찰서 회의실에서 김재순 수사과장이 실종 여고생 사망 사건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18.07.06. sdhdream@newsis.com

【강진=뉴시스】신대희 기자 = 6일 전남 강진경찰서 회의실에서 김재순 수사과장이 실종 여고생 사망 사건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18.07.06.  [email protected]


【강진=뉴시스】변재훈 기자 = 지난달 전남 강진에서 실종됐다가 숨진 채 발견된 여고생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6일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전남 강진경찰서는 이날 정밀부검 결과 여고생 A(16) 양의 시신에서 수면유도제 성분이 검출됐으며, 아버지 친구 B(51) 씨를 살인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다음은 김재순 강진경찰서 수사과장과의 일문일답.

 - 차량에 피의자와 피해자가 함께 탑승하는 장면이 영상에 잡혔는지.
 
 "(피의자의) 차량에 피해자가 탑승한 영상 장면은 없다."

 - CCTV와 통신수사 결과 이동경로가 맞았다는 것인가.
 
 "피해자와 피의자의 이동경로가 기지국이 같은 위치로 확인된다."

 - 두 사람이 만남을 갖게 된 연락수단은.
 
 "직접 만나 약속한 것으로 확인됐다. 친구와 주고 받은 SNS메시지 내용으로 두 사람이 직접 만난 사실이 확인됐다."

 - 공개는 안됐을 뿐, 메시지상에는 '몇 시에 어디서 만나기로 했다'는 내용이 있다는 것인가.

 "그렇다."

 - 수면유도제를 제외한 발견된 다른 직접 범행도구는 없는지, 아니면 감정 중이라서 밝히지 못하는 것인가.

 "현재까지 밝혀진 것은 낫과 전기이발기에서 피해자의 유전자가 검출된 사실, 피의자가 구입한 수면유도제 성분이 피해자의 몸 속에서도 검출된 점 등을 종합해보면 피의자가 피해자를 살해했을 것으로 보여진다."

 - 구체적인 범행방법을 추정할 수 있는 도구가 없나. 아니면 범행도구로 추정되는 다른 물건을 발견해 감정의뢰했나.

 "계속 수사해서 밝히겠다."

 - 피해자의 시신에서 피의자의 유전자가 발견됐나.

 "부검 결과는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 (피의자가)어떤 증상을 호소하면서 수면유도제를 처방받은 건가.

 "불면증을 호소하면서 처방받았다고 한다."

 - 피의자에게 실제로 불면증 증상이 있었던 것인가.

 "수사사항이고 개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공개를 못하는 점 양해를 부탁한다."

 - 구입한 수면유도제의 양은.

 "28정으로 확인됐다."

 - 시신에서 검출된 양은 얼마이고, 피의자가 구입한 수면제 1정당 몇 ㎎인가.

 "시신에서 검출된 양은 0.093㎎이고 1정은 10㎎이다."

 - 보통 한 달분을 처방해주는지.

 "의사를 상대로 조사한 결과 통상 3~4주를 처방해주는 것으로 확인했다."

 - 부검을 했을 때 검출된 잔류량을 역산하면 수면유도제를 얼마나 먹였는지 추산할 수 있나.

 "부검 관련 질의응답 때 국과수에서 답변할 사안이다."

 - 전기이발기는 언제 어디서 발견됐는지. 원래 갖고 있던 것인가.

 "전기이발기는 (피해자)시신 발견 다음날 주거지 다용도실에서 찾았다. 구입시기는 2년 전 인터넷에서 구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 전기이발기는 원래 쓰는 용도가 있었나.

 "(피의자가)아들들 머리를 깎아주는 용도로 사용했다."

  - 전기이발기는 범행을 위해 준비한 것이 아닌가.

 "CCTV 분석결과로는 범행 이틀 전 배낭과 낫을 준비한 뒤 배낭에 전기이발기까지 넣어서 범행을 계획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 시신 발견 다음날 전기이발기를 압수한 것은 피해자의 머리카락이 절삭된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인데 왜 공개를 안했나.

 "피해자에 대한 명예나 유가족의 심정을 헤아려 공개하지 않았던 것이고 수사는 계속 진행 중이었다."

 - 사건 초기 피해자를 만난 유력용의자가 도주까지 한 상황에서 피의자로 전환될 수 있는 시간이 있어 보였다. 초기 수색도 형식적이지 않았나. 경찰의 대응이 미진한 건 아니었나.

 "17일 당일 수색견 2마리가 투입됐고, 신고접수 1분만에 전화위치 추적을 했다. 피의자와 피해자의 연관성을 바로 파악해서 CCTV 영상 분석도 바로 했기 때문에 수사나 수색진행에 큰 하자는 없었다."

 - 낫에서 발견된 성분이 땀 성분으로 추정된다는데 아르바이트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확인되나.
 
 "통신수사 내용에서 아르바이트 종류를 추정할 만한 단어나 장소는 없다."

 - 피의자로 전환했지만 피의자의 범행으로 단정할 만한 증거는 없어보이는데 앞으로 수사 방향은. 공범수사 가능성은.

  "피의자로 전환한 것은 국과수 감정결과, 부검, 통신수사와 CCTV 분석내용, 피의자로부터 압수한 전기이발기와 낫에서 발견된 피해자 유전자와 범행 직후 피의자가 피해자 물품을 소각한 점 등으로 보아 피의자 전환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 범행을 입증할 만한 추가 수사는.
 
 "전문 프로파일러 분석과 관계인 조사를 통해 좀더 명확한 사인을 규명하고 살해동기를 확인한 다음에 송치하겠다."

 - 살해장소를 야산으로 보고 있는 것 같은데. 그 근거는. 옮겨졌을 가능성은.
 
 "그렇다. 야산으로 보고 있다."

 - 정확한 피의자 신분 전환 시점은 언제인지.
 
 "어제(5일) 국과수 감정과 부검결과를 받은 뒤 수사 내용을 종합해 피의자로 전환해 입건했다. "

 - 치밀한 계획에 의한 범행인가.
 
 "범행 전인 12일에 만나 미리 약속을 했고, 범행 이틀 전에 집에 있던 도구들을 준비했고 같은 날인 14일에 약국에서 수면유도제를 구입한 것으로 볼 때 계획된 범죄로 보여진다."
 
 - 적용 혐의는.

 "살인만 적용한다."
【강진=뉴시스】신대희 기자 = 6일 전남 강진경찰서 회의실에서 김재순 수사과장이 실종 여고생 사망 사건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18.07.06. sdhdream@newsis.com

【강진=뉴시스】신대희 기자 = 6일 전남 강진경찰서 회의실에서 김재순 수사과장이 실종 여고생 사망 사건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18.07.06.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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