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아들 채용 갑질 의혹에 "증거 나오면 의원직 사퇴할 것"

【서울=뉴시스】조성봉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 [email protected]
김 의원은 이날 오전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만약에 그랬다면 범죄 행위니까 검찰에서 조사해서 처벌을 받아야 하지 않겠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국정원 고위 간부 출신인 김 의원은 "2014년 처음 국정원 공채에 지원한 아들이 마지막 단계인 신원조회에서 탈락했다"며 "탈락 이유를 대면 아마 뒤집어질 거다.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아들을) 탈락시키는 범죄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런데 제가 국회의원이 된 이후 2017년 3월 아들이 합격했다"며 "이게 핵심이다. 2014년이 잘못됐든지 2017년이 잘못됐든지 둘 중에 하나는 잘못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 의원이 국정원에 채용 관련 자료를 요구한 것이 아들 채용을 압박한 것이라는 보도에 대해서는 "당시 국정원 채용 시스템에 중대한 문제가 있었다. 중대한 범죄에 해당되는 행위도 있었다"며 "그 싹을 잘라야 한다는 점에서 지적한 것이지 아들에 대한 것은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누구를 징계하고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국정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시스템 개선이 목적이었다"며 "그런데 자꾸 적폐 세력들이 뭐가 두렵고 염려되는지 일부만을 가지고 정보를 왜곡해서 흘리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전날 국군 기무사령부의 계엄령 선포 검토가 박근혜 정부 시절에 앞서 이명박 정부 때도 있었다는 문건을 폭로한 김 의원은 "기무사 혼자 이런 계획을 세우는 것은 불가능하다. 적어도 국방부 장관보다 더 윗선이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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