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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기무사 계엄령' 합동수사본부 실무협의 착수

등록 2018.07.23 10:3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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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공안부·국방부 법무관리관실 실무 논의

"주요 사건 관련 인물 민간인…합동수사 필요"

기무사 문건에 단계별 구체 대응계획 포함돼

【과천=뉴시스】김진아 기자 = 국군기무사령부의 '촛불시위 계엄령' 문건과 세월호 민간사찰 의혹을 조사하는 특별수사단(특수단)이 지난 16일 공식 수사 활동을 시작했다. 사진은 지난 15일 경기도 과천시 국군기무사령부. 2018.07.15. bluesoda@newsis.com

【과천=뉴시스】김진아 기자 = 국군기무사령부의 '촛불시위 계엄령' 문건과 세월호 민간사찰 의혹을 조사하는 특별수사단(특수단)이 지난 16일 공식 수사 활동을 시작했다. 사진은 지난 15일 경기도 과천시 국군기무사령부. 2018.07.1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은비 기자 = 국군 기무사령부 계엄령 문건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민군합동수사본부가 출범하는 가운데, 이와 관련한 실무진 협의가 시작됐다.  

 23일 법무부에 따르면 검찰과 군검찰은 합동수사기구 구성을 위한 협의에 착수했다. 구체적인 실무 논의는 대검 공안부와 국방부 법무관리관실에서 담당한다.

 앞서 박상기 법무부장관과 송영무 국방부장관은 합동수사기구 구성을 추진하는 방안을 협의했다. 기무사의 계엄령 문건 의혹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위해 검찰과 군검찰의 긴밀한 협조가 요구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 사건에 대한 실체적 진실 발견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크다"며 "주요 사건 관련자가 민간인인 점에서 검찰과 군 특별수사단 간의 합동수사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기무사가 지난해 3월 작성한 '전시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 문건에는 탄핵 정국에서 계엄을 구체적으로 준비한 정황이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 청와대 발표에 따르면 총 67페이지로 구성된 대비계획 세부자료는 ▲단계별 대응 계획 ▲위수령 ▲계엄선포 ▲계엄시행 등 4가지 제목 아래 21개 항목으로 작성됐다.

 문건에는 비상계엄 선포문, 계엄 포고문, 담화문 등과 함께 육군참모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추천하는 판단 요소와 검토 결과가 포함됐다. 또 국정원 통제계획을 비롯해 합동수사본부 편성과 유관기관 통제방안, 계엄사 보도검열단·언론대책반의 보도매체 및 SNS 통제방안, 외신기자 대상 외교활동 강화 등의 내용도 담겼다.

 지난 16일 수사를 개시한 특별수사단(단장 전익수)은 관련 인물들을 연이어 소환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김성훈)는 관련 고발 사건을 배당받아 관련 기록을 검토 중이다.

 앞서 군인권센터는 지난 10일 이 사건 핵심 당사자인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등을 내란예비음모 및 군사반란예비음모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바 있다. '이석기 내란음모사건 피해자 구명위원회' 역시 지난 12일 박근혜 전 대통령과 조 전 사령관 등 7명을 내란예비음모 등 혐의로 고발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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