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세대이상 아파트 소방차 전용구역 설치 의무화…과태료 최대 100만원
소방기본법·도로교통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소방시설 주변 주차금지구역, 정차도 금지
다중시설 영업장 건축물도 주치금지금역 지정

소방청은 개정된 소방기본법과 도로교통법이 지난달 31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6일 밝혔다.

또 소방관련 시설에 대한 주·정차 금지가 강화된다. 기존 도로교통법상 주차금지 장소인 소방관련 시설을 주·정차금지 구역으로 변경해 범위를 확대했다. 다중이용업소 영업장이 속한 건축물 또한 주차금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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