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중국 공안복장하고 제주서 강도 계획한 30대 중국인에 '실형'
법원 "피고인 계획적 범행 죄질 매우 나빠 실형 불가피"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제주 서부경찰서는 중국 공안복장과 유사한 유니폼을 입고 제주시내 호텔서 강도를 계획한 중국인 우모(24)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2018.05.24. (사진=제주 서부경찰서 제공) [email protected]
제주지법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건조물침입 및 강도예비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우모(25)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중국에 살던 우씨는 지난 5월 제주에 들어와 중국 공안복장과 유사한 옷을 입고 흉기를 소지한 채 제주시내 호텔 2군데를 돌아다니며 강도 대상을 물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우씨는 제주도에 취업하려는 중국인을 모집해 중간 브로커를 거쳐 일자리를 알선해주는 일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올해 3월 중국인 7명을 모집해 일자리를 알선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받은 우리돈 1000만원 가량을 브로커에게 전달했다.
이후 일자리가 맘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들에게 수수료 반환을 요구받은 우씨는 브로커에게 돈을 받아 돌려주기로 마음먹었다.
하지만 브로커가 돈을 안 돌려주자 우씨는 제주에 머무는 그를 찾아 흉기로 위협해 돈을 빼앗으려다 경찰에 붙잡혀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황 판사는 "피고인은 범행 도구를 미리 준비해 제주도에 입국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다만 반성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같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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