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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교육청-경기교총, 19개조·23개 항 교섭 합의

등록 2018.09.20 16:3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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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이승호 기자 =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경기교총)이 20일 영양·사서·상담교사 1명 1교 배치, 학교안전지킴이 예산 증액 등 19개 조, 23개 항을 합의했다.

 도교육청은 6월26일 경기교총이 요구한 19개 조, 25개 항에 대해 6차례 실무 교섭을 거쳐 이날 이같이 합의하고 조인식을 했다. 
 
 합의 내용을 보면 ▲교원 인사 및 임용제도 개선 ▲교원복지 및 근무여건 개선 ▲교권 및 교원 전문성 신장 ▲교육환경 개선 ▲전문직 교원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이다.
 
 도교육청은 이에 따라 영양·사서·상담교사 1인 1교 배치를 위한 정원 확보, 학교안전지킴이 예산 증액, 학교폭력 관련 법령 개정 요청, (가칭)교권보호기구 설립 등 교원의 권익 신장과 교육 여건 개선 등에 나선다.

 이재정 교육감은“학교자치시대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교원 단체의 적극적인 관심과 동참이 절실하다"면서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합의안을 성실히 이행해 소통과 공감의 현장중심 경기교육을 지속적으로 펼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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