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서울대연구진실성위, 강원대 수의과대 교수 연구부정 의혹 조사 착수
서울대연구진실성위 "강원대 논문 심의에 6개월 이상 걸릴 수도"
의혹 교수, 2014년 서울대 수의과대 박사과정시 작성 논문 문제
강원대 교수들 "2012년 석사생 논문 데이터와 상당 부분 일치"
의혹 교수 "타인의 논문 실적 빼앗지 않았고 윤리 위반도 아냐"
강원대학교 수의과대학 A교수가 타인의 석사논문 데이터를 조작하거나 그대로 가져다 쓴 논문을 국제학술지에 기고한 데다, 이를 교수 임용과정에서 자신의 실적으로 제출했다는 의혹이다. 5명의 강원대 교수들은 A교수가 임용 실적으로 제출한 과학기술논문인용색인(SCI)급 논문 부정 의혹을 지난 5월부터 계속 제기하고 있다.
하지만 A교수는 "타인의 논문실적을 빼앗은 것이 아니고, 공동 제1저자로 실었다"며 "연구윤리 위반과 관련해 전혀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서울대 수의과대학에선 그동안 줄기세포 샘플을 조작했던 황우석 사태(2005년), 논문조작 의혹이 제기된 강수경 교수 사건(2012년), 옥시 가습기 살균제 독성 검증 의혹이 불거졌던 조모 교수 사건(2012년)이 벌어진 바 있다.
◇ 강원대 신임 교수 채용 과정서 터진 연구 부정 의혹
강원대 수의과대학 교수 5명은 최근 임용이 결정된 A교수가 데이터를 조작해 SCI급 논문을 임용심사 서류로 활용, 심사를 통과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지난달 13일 교육부에 감사를 청구했다.
A교수가 표절 의혹을 받고 있는 논문은 2014년 서울대 수의과대학원 박사과정에서 작성한 것이다. A교수는 인간의 세포에서 추출한 줄기세포가 실험쥐의 암 발생률을 낮춘다는 가설을 실험한 연구결과를 논문에 담았다. 그는 SCI급 국제저널 '항암연구(Anti Cancer Research)'에 이 논문을 제출하면서 제1저자로 자신의 이름을 올렸으며, 이를 강원대 교수 임용 지원 시 학위논문 외 대표 연구 실적으로 제출했다. 당시 강원대 임용심사 기준에 따르면 SCI급 논문은 임용 심사 시 가장 높은 점수를 주도록 되어 있다.
A교수는 강원대 수의과대학 교수들이 대부분 참관했던 지난 6월27일 발표식 면접에서 해당 연구 결과를 브리핑했다. 하지만 그의 발표를 들은 교수 5명은 해당 논문이 지난 2012년 발표된 B씨의 석사학위논문 데이터와 상당 부분 일치한다고 지적했다.
5명 중 한 교수는 뉴시스와 전화통화에서 "당시 A교수는 '석사논문 저자와 같은 연구실이었고, 공동 제1저자로 표기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면서 "'석사 졸업 후 전체 실험을 다시 했기 때문에 연구 윤리 위반이 아니다'라는 주장도 했었다"고 전했다.
강원대 교수들은 A교수의 논문이 같은 실험실에 있던 B씨의 석사학위 논문 데이터와 일치하는 부분이 많다고 판단하고 있다. 강원대 교수들이 두 논문을 비교·분석한 결과를 보면 아래 그래프 4개에서 보듯이 모양과 수치가 소수점 아래까지 일치하고 있다.

【세종=뉴시스】그래프 모양과 그래프를 해석해 적은 수치가 소수점 아래자리까지 일치한다. 석사 B씨가 그래프를 그릴 때 뒷배경을 다 지우지 못해서 나타난 것으로 보이는 배경도 A교수의 그래프와 똑같다. <출처= 관련 논문에서 발췌> 2018.10.08.

【세종=뉴시스】B씨의 석사논문 그래프(왼쪽) 우측 상단 Day1이라는 단어가 A교수의 논문 그래프에서는 실험 재료인 'hAT-MSC'를 뜻하는 단어로 바뀌었을 뿐 전체 굴곡과 모양이 완벽히 일치한다. <출처=관련 논문에서 발췌> 2018.10.08.

【세종=뉴시스】 A교수 논문의 그림3(아래)을 석사 B씨 논문의 그림과 가로길이를 맞췄을 때 비교한 모습이다. 크기 차이로 다소 흐릿해졌지만 튀어나온 패턴과 점 위치가 똑같다. <출처=관련 논문에서 발췌> 2019.10.08.

【세종=뉴시스】 A교수가 택한 실험쥐는 면역·암 관련 연구에서 널리 쓰이는 종이고, 석사 B씨가 실험한 쥐는 암이 잘 발생하지 않는 종이다. 동일한 실험을 하더라도 결과에 각기 다른 영향을 준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출처=관련 논문에서 발췌> 2018.10.08.
그러면서 "국제학술지 심사를 통과하기 위해 암 실험에서 의미 있는 실험 결과를 낼 쥐로 실험 종만 바꿔치기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A교수는 해당 논문의 제1 공동저자로 B씨의 이름을 올렸다. 그러나 데이터 출처나 참고문헌에 B씨의 석사논문을 인용하지 않았고, 다른 종으로 실험한 결과라는 점 역시 명시하지 않았다.
◇ 뿔난 교수들 "대학이 쉬쉬하니 교육부가 나서 달라"
강원대 교수 5명은 현재 A교수의 임용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강원대 본부와 수의과대학은 정규 교원으로 그를 임용한데다 절차에 문제가 없었다면서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연구윤리위원회를 열어 위반 여부를 검증하는 대신, 교무조정위원회에서 임용 절차를 심의한 결과 '문제가 없었다'고 결론내기도 했다.
그러자 교수들은 급기야 청와대 국민신문고를 통해 교육부에 A교수의 논문 조작 의혹을 제기하며 교육부에 감사를 요청했다. 하지만 교육부는 아직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현재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에선 A교수의 연구 부정을 심의하기로 한 상태다. 교육부에 따르면 강원대 교수들이 심의를 요청한 것보다 심의사항이 더 방대해져서 최종 결과가 나오기까지 6개월 이상 걸릴 수 있다고 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서울대가 당초 얘기했던)심의 기간은 너무 오래 걸려서 최대한 심의 기간을 줄이도록 하라고 서울대 측애 얘기했다"고 말했다.
서울대 연구윤리팀 조진호 전문위원은 "심의와 관련해 비밀 유지의 의무가 있어 구체적인 것을 말할 수 없다"면서 "다만 심의는 예비조사부터 본조사, 이의신청 절차까지는 1년여가 소요되며, 결과도 심의 요청자(강원대)와 당사자(A교수)에게만 통보한다"고 밝혔다.
강원대는 A교수의 부정 의혹이 밝혀질 경우 임용을 취소하겠지만 심의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A교수의 임용이나 그가 맡은 강의를 취소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김대중 강원대 교무처장은 뉴시스와 전화통화에서 "교무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임용 절차에 문제가 없었다. 주변의 많은 분들이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내시니 확실히 하자는 차원이었다"며 "서울대 심의가 1년이 걸리든 10년이 걸리든 그 결과를 보고 (임용 취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제학술지 항암연구 측도 교육부 처분에 따라 관련자 소명을 받고 게재 취소 여부를 결정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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