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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 소홀한 대형건설현장 3곳 공사중지 명령

등록 2018.10.14 11:00:00수정 2018.10.14 13:5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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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아파트·건축물·철도·도로 등 건설현장 9곳 불시점검

안전시설 설치 미흡 등 87건 적발…불시점검 전환후 9배 증가

공사중지 3건, 과태료 5건, 시정명령 11건, 현지시정 71건 등

【서울=뉴시스】터널숏크리트 시공 미흡이 적발돼 12일간 공사중지 (제공=국토교통부)

【서울=뉴시스】터널숏크리트 시공 미흡이 적발돼 12일간 공사중지 (제공=국토교통부)

【서울=뉴시스】최희정 기자 = 국토교통부가 공사비 1000억원 이상의 대형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불시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3개 현장에 공사중지 명령을 내리는 등 행정조치를 취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불시점검은 아파트 4곳, 건축물 2곳, 철도 2곳, 도로 1곳 등 건설현장 총 9곳에서 이뤄졌다.

 설계도서와 다른 철근배근, 콘크리트 피복두께 부족으로 철근 노출 등 시공불량, 추락방지 안전난간 및 안전통로 미설치 등 안전시설 설치 미흡,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등 관리비 미반영과 건설업 부당특약, 건설공사 대장 관리소홀 등 모두 87건이 적발됐다. 

 3일전 예고후 점검방식에서 불시점검으로 전환하면서 적발건수가 현장당 약 9배(1.89건→9.67건) 증가했다고 국토부는 전했다.

 적발사항에 대해서는 공사 중지 3건, 과태료 부과 5건, 시정명령(벌점 등) 11건, 현지시정 71건 등의 처분 조치를 취했다.

 구조물 안전 여부 외에도 감리자의 위험 작업 입회 여부, 화재 예방 조치 적정성 등 건설현장 안전 관리체계 전반에 대해 점검했다.

 또한 주 52시간 근무 시행에 따라 감독자 또는 원수급자 소속의 공사관리자 없이 위험한 단독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했다.

 국토부는 건설현장에 대한 안전대책 추진과 불시점검으로 올해 8월말까지 건설현장의 사망자 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2명이 감소하는 등 성과가 있다고 보고 연말까지 불시점검을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서울 상도동 공사장 흙막이 붕괴 사고 등을 교훈 삼아 건설현장의 안전 확보를 위해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에 대한 제도개선을 병행할 계획이다.

  손병석 국토부 차관은 "이번 불시점검으로 각 건설사들이 자체점검을 실시하는 등 건설업계의 안전 최우선 기조가 형성되고 있다"며 "연말까지 건설현장 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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