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노동청 진정·인허가 사건 1만7700건 90일 이상 처리 지연
서울청 처리기한 초과비율 19.5% 가장 높아

1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신창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전국 6개 지방고용노동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년도부터 올해 6월까지 처리된 진정·인허가 사건 157만여 건 중 26만7000여건(17%)이 처리기한을 초과했고, 그 중 1만7736건(6.6%)은 90일이 넘도록 처리가 지연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지방노동청의 처리기한 초과비율이 19.5%로 가장 높았고, 중부청 17.7%, 대전청 17.2%, 부산청 15%, 대구청 13.7%, 광주청 13.1% 순으로 나타났다.
고소·고발사건 사건의 경우엔 처리기한을 넘어선 비율이 진정사건보다 3배나 높은 41%로 나타났다. 90일 이상 처리가 지연된 사건 비율도 14.9%로 진정사건 6.6%보다 높았다.
현행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제42조에 따르면 진정·인허가 사건 등은 접수한 날로부터 25일 이내에 처리해야 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 사건 처리가 곤란한 경우 1회에 한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고소·고발·범죄인지사건은 접수 또는 범죄 인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는 것이 원칙이다.
신 의원은 "직장문제는 노동자의 삶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장기간 처리되지 못한 사건들은 우선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사전에 사건이 지연되지 않도록 기한준수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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