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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의료분쟁 2560건 '의료기관 거부'로 조정절차도 못밟아

등록 2018.10.24 19: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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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희 의원 "거부사유 답변서 거부시 자동 조정해야"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국립중앙의료원,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국정감사에서 박국수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8.10.24.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국립중앙의료원,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국정감사에서 박국수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임재희 기자 = 의료기기 영업사원에게 대리수술을 시켰다가 환자를 뇌사 상태에 빠지게 하는 등 의료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지만, 의료분쟁 10건 중 4건은 의료기관 불참으로 조정절차도 밟지 못했다.

 사유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거부 시 조정절차를 자동으로 밟게 하는 등 실효성을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6월까지 접수한 조정·중재 신청건수는 5768건이다.

 그러나 44%인 2560건은 의료기관이 조정·중재를 거부했다. 조정 거부 사례의 69%에 해당하는 1755건은 특별한 사유가 없었다.

 이처럼 의료기관이 조정을 거부할 경우 피해자에겐 '피신청인의 조정 불응의사 확인' 단 한 줄과 함께 '각하 통지서'가 발송될 뿐이다.

 의료분쟁 건수는 늘고 있지만 조정을 거부한 의료기관들도 증가하고 있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조정중재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연간 5회 이상 반복적인 의료분쟁 조정 신청을 받은 의료기관은 2015년 49개소, 2016년 66개소, 2017년 82개소로 3년 사이 2.3배 증가했다.

 더 큰 문제는 이 기간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의료분쟁 조정 과정에 연 3회 이상 불참한 의료기관도  2015년 57개소, 2016년 65개소, 2017년 72개소로 26.3% 증가했다는 점이다.

 게다가 의료분쟁이 반복되거나 연속해서 불참해도 별다른 제재 수단이 없다. 대형병원이 조정과정에 나서지 않으면, 환자개인이 대형병원을 상대로 법적 소송 등의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피신청인이 조정 과정에 2회 이상 불참시 잠정적으로 합의한 것으로 보는 언론중재법처럼 강제 수단 제안이 나온다.

 이와 관련해 김상희 의원 등 13명은 의료기관에 '객관적인 거부 사유가 포함된 답변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 조정절차가 자동으로 개시되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을 발의한 상태다.

 이에 대해 박국수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도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라며 "국민들은 의료기관의 충분한 해명과 의료인의 입장을 듣고 싶어하는데 책임있는 발언이 없기 때문에 불안해하는 것이다. 공식적 입장을 표명하고 그런 제도를 두는 것은 좋다"고 공감을 표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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