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심재권 "주한미대사관 38년간 임대료 안내…외교부 방치"
미대사관 임대료 납부 '0', 추정 체납액 900억 이상
주미 한국공관 총영사관 연간 임대료 50억 달러 지급
외교부 "해석상 차이있어 한미간 지속 협의 중"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지난 7월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주한 미국대사관에 성소수자를 의미하는 LGBT(Lesbian Gay Bisexual Transgender) 배너가 걸려있다. 2018.10.25 [email protected]
25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심재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외교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미국 대사관은 지난 1980년부터 현재까지 38년 동안 현 대사관 부지 국유재산을 사용해왔지만 임대료는 한 푼도 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심 의원에 따르면 외교부가 관리하고 있는 국유재산 중 주한 미국대사관의 자산으로 등록돼 있는 서울 종로구 세종로 82-14 등의 재산에 대한 국유재산 임대료와 징수 내역을 한국재정정보원(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을 통해 확인한 결과 임대료 납부가 '0'으로 확인됐다.
또 외교부의 최근 5년간 세입세출결산내역 중 국유재산에 해당되는 징수결정액에 주한 미국대사관의 임대료는 비목조차 설정돼 있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유재산법에 근거해 지난 38년간의 임대료를 추정한 결과 추정 체납액은 900억을 넘어서는 것으로 추산되며 이는 공시지가제도가 시행된 1991년부터 계산된 체납액에 해당하고 시가로 계산시 체납액은 훨씬 더 클 것으로 심 의원은 예상했다.
앞서 외교부는 2008년 국회 답변 자료를 통해 1980년 9월 USOM(주한미국원조사절단)와 그 후신인 USAID-K(주한미국국제개발처)의 활동이 종료됨으로서, 주한 미대사관 청사에 대한 무상사용의 법적 근거가 소멸됐기에 미국 측과 미 대사관 무상사용 문제에 대한 양측간 이견을 협의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또 주한미대사관 청사 등 국유재산을 조기에 반환받기 위해 미국 측과 필요한 조치를 계속 취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1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통일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국정감사에서 심재권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반면 미국 주재 대사관과 총영사관은 일부 국유화하거나 월 임차료를 꼬박꼬박 지불하고 있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게 심 의원의 지적이다. 지금까지 미국 주재 한국공관의 부지를 국유화하기 위해서 미화 2000만 달러 이상의 비용이 소요됐으며, 임차대상 공관에 연간 400만 달러 이상을 쏟아 붓고 있다고 심 의원은 설명했다.
심 의원은 "미 대사관 이전까지 상당한 기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 앞으로도 미 대사관의 국유지 무단 점유는 계속될 것"이라며 "외교부는 미 대사관의 이전에 앞서 반드시 체납된 임대료를 정산해야 한다.상호주의에 따라 우리 정부도 상응하는 금액만큼 주미 한국공관과 영사관들의 임대료를 면제받거나 국유화 사업시 취득액을 감면받는 등의 방법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주한미대사관의 국유재산 무상사용 근거에 대한 한미 양측 간 해석상 차이 등이 있어 미대사관 이전을 위해 한미 간 2005년과 2011년에 양해각서와 이행 합의서를 체결한 바가 있다"면서 "이러한 합의가 조속하고 원만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현재 유관기관과 한미 간 관련 사항을 지속 협의·조율 중"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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