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구속' 안희정, 남부구치소→안양교도소로 이감
안희정, 지난 1일 2심 선고서 법정 구속돼
상고심·관할 등 감안해 안양교도소로 이감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안희정 전 충청남도 지사가 지난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은 후 법정 구속돼 구치소로 향하는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2019.02.01. [email protected]
14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안 전 지사는 2심 선고 이후 서울남부구치소에 갇혀 있다가 지난 8일 안양교도소로 이감됐다.
안 전 지사는 아직 확정판결을 받지 않은 미결수로, 미결수는 통상 구치소에 소용된다.
그러나 법무부는 안 전 지사가 법률심인 상고심 단계에 있는 점 및 관할 등을 고려해서 안 전 지사를 안양교도소로 이감토록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심급이나 관할 등을 고려해 이감을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 전 지사는 지난 1일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홍동기) 심리로 진행된 강제추행 등 혐의 2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1심과 달리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4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이수 및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안 전 지사와 전 수행비서 김지은(34)씨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안 전 지사의 업무상 위력으로 인해 범행이 일어났다고 본 것이다.
안 전 지사는 지난 2017년 7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해외 출장지인 러시아, 스위스, 서울 등에서 김씨에게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4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1회, 강제추행 5회 등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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