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변호사와 재판전략 논의…"형 이상득 전화도 거절"
강훈 변호사 방문해 1시간40분 머물러
"다음 주 중 증인 심문 관한 논의 예정"
'MB 상태' 묻자 "아직 잠 잘 안 온다고"
"통신 제한에 형 이상득 전화 못 받아"

【서울=뉴시스】고범준 기자 = 구속 349일 만에 보석 석방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6일 오후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를 빠져나가며 지지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2019.03.06. [email protected]
강 변호사는 이날 오전 10시35분께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이 전 대통령 자택으로 들어갔다. 낮 12시10분께 나온 그는 취재진에게 "다음 주 중 있을 증인 심문 사안에 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또 석방 후 이 전 대통령 상태에 대해 "아직 적응이 안돼 그런지 잠은 안 오신다고 하는데 심경이 편해지셨다고 한다"고 전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지난 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보석을 조건부로 허가했다.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이 애당초 신청했던 병보석은 불허했지만, 항소심 구속 기간이 다음 달 9일 자정을 기준으로 만료되는 점을 고려할 때 이전까지 심리를 마무리하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이같이 결정했다.
재판부는 조건으로 ▲보증금 10억원 납입 ▲주거지를 자택으로 제한 ▲피고인 배우자와 직계혈족, 혈족배우자, 변호인 이외의 접견 및 통신 제한(이메일, SNS 포함) ▲매주 화요일 오후 2시까지 지난 주의 시간활동 내역 보고 등을 조건으로 걸었다.
이와 관련해 강 변호사는 "형님(이상득)이 전화하셨는데도 통화를 못하셨다고 한다. 가족이 통화 못한다고 말했다고 한다"고 밝혔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 측은 전날 서울고법 형사1부에 "가사도우미, 운전기사, 경호 인력 등 14명과 접촉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이 전 대통령 측은 보수 개신교의 원로인 김장환(85) 목사에 대한 접견 허가 요청도 검토하고 있다. 김 목사는 이 전 대통령이 수감된 이후에도 매주 서울 동부구치소에 찾아가 20분 정도씩 예배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뉴시스】이윤청 수습기자 = 8일 서울 강남구 이명박 전 대통령 자택으로 변호인단의 차량이 들어서고 있다. 2019.03.08. [email protected]
이 전 대통령이 불구속 상태로 받는 첫 재판은 오는 13일로 예정돼 있다.
강 변호사는 "11일이나 12일 한 번 더 방문할 듯 싶다"면서 "이 전 대통령은 매번 재판에 나와 성실히 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은 1992~2007년 다스를 실소유하면서 비자금 약 339억원을 조성(횡령)하고, 삼성에 BBK 투자금 회수 관련 다스 소송비 67억7000여만원을 대납하게 하는 등 16개 혐의로 지난 3월22일 구속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실소유자이고 비자금 조성을 지시했다는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며 7개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 이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원, 추징금 82억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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