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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日수산물 수출위한 한일어업협정 연계 받아들일 수 없어"

등록 2019.04.12 11:31:55수정 2019.04.12 17:5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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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상소기구, 수입규제조치 SPS 협정 합치 판단

정부 "일본 8개현 모든 수산물 앞으로도 수입 금지"

일본 고노 다로 외상 "조치 철회 요구해 나갈 것"

해수부·해수부, 외교갈등 비화 '별도 사안' 선 그어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윤창렬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이 1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국제무역기구인 WTO 일본산 수입식품 분쟁의 상소 판정결과와 정부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2019.04.12.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윤창렬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이 1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국제무역기구인 WTO 일본산 수입식품 분쟁의 상소 판정결과와 정부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2019.04.1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가윤 기자 = 세계무역기구(WTO) 상소기구가 11일(현지시간) 일본 원전사고 피해지역인 후쿠시마(福島) 등 8개현의 수산물 수입을 금지한 조치가 'WTO 위생 및 식물위생(SPS)' 협정에 합치한다는 판정을 내림에 따라 현행 수입규제가 '불공정하다"며 차별을 주장하는 일본과의 외교적 마찰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해양수산부는 이와관련 일본측이 4년째 표류중인 한일어업협정 등과 연계시키는 등 다각적인 공세를 펼치더라도 별도 채널 협상 고수 등 일본측 공세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세계무역기구(WTO) 상소기구는 이날 1심 패널 판정을 파기하고 한국의 수입규제조치가 WTO 협정에 합치한다고 판정했다.

앞서 1심 패널은 지난해 2월 한국의 수입규제조치가 SPS 협정에 불합치된다며 한국에 부당한 차별조치를 시정하라고 권고했다.

WTO 상소기구는 일본의 주장을 받아들인 패널의 보고서 등을 검토한 결과 일본이 제시한 문건의 신빙성을 확인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패널 판정을 기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정부는 환영의 입장을 밝히며 "일본 8개현의 모든 수산물은 앞으로도 수입이 금지되고 모든 일본산 수입식품에서 방사능이 미량이라도 나올 경우 17개 추가핵종에 대한 검사증명서도 계속 요구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에 일본과의 외교적 마찰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일본 고노 다로(河野太郞) 외상은 판정 이후 "한국에 대해 규제조치 전체의 철폐를 구하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한국과 협의를 통해 조치 철회를 요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외교분쟁 우려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는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에 정당하게 우리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조치한 거였고 그것에 대해 WTO가 정당한 조치였다고 판단을 한 것'이라며 "외교 분쟁까지 확대할 필요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지지부진한 한일어업협정에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해수부는 "이것은 WTO 분쟁과 관련된 내용이고 어업협정은 별도의 채널에서 논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과 연계해서 생각하는 것은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해수부는 일본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 이후 주요 수산물 수입량이 10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고 설명했다.

정복철 해수부 어촌양식정책관은 "2010년과 2018년을 비교해보면 2~3만톤 수준으로 수입되던 명태와 고등어가 3000톤 이하로 줄었다"며 "명태는 러시아산으로, 고등어는 노르웨이산으로 많이 대체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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