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이체 일괄 변경-카드 자동납부 조회 쉬워진다
계좌이동 서비스 제2금융권 전면도입
카드이동 서비스도 도입될 전망

【서울=뉴시스】최종구 금융위원장이 2일 경기 성남 금융결제원 분당센터에서 '카드이동서비스, 제2금융권 계좌이동 서비스 도입' 행사를 열고 축사를 하고 있다. (제공=금융위원회) 2019.05.02
금융위원회는 2일 경기 성남 금융결제원 분당센터에서 '카드이동서비스, 제2금융권 계좌이동 서비스 도입' 행사를 열고 이 같이 밝혔다. 행사에는 최종구 금융위원장과 금융위 금융산업국장, 금융결제원과 제2금융권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전까지는 페이인포 서비스에서 은행계좌의 자동이체 현황만 조회하고 다른 계좌로 변경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제2금융권에도 전면 도입될 방침이다.
이 서비스가 도입되기 전에는 은행권 계좌를 사용하다가 제2금융권으로 계좌를 이동할 경우 일일이 핸드폰 요금이나 월세 등 자동이체 계좌를 변경해야 했다. 하지만 페이인포 서비스를 이용하면 제2금융권으로도 손쉽게 계좌이동을 할 수 있다.
또한 카드이동 서비스도 새롭게 도입된다. 통신비나 정수기 렌탈비, 아파트 관리비 등 자동납부건의 카드를 변경하려면 가맹점에 일일이 전화해 변경해야 했다. 새로운 서비스가 도입되면 신용카드 자동납부 내역을 한번에 조회하고 해지하거나 일괄 변경할 수 있게 된다.
제2금융권과 증권사에 숨어있던 예금은 주거레 계좌로 쉽게 옮길 수 있게 된다. 소액 비활동성 계좌를 정리하기 위해 이전에는 점포를 직접 방문해야 했지만 이제는 '어카운트인포' 서비스를 이용해 숨은 예금을 찾을 수 있을 전망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약 1억1000만개 비활동성 계좌의 약 7조5000억원에 달하는 숨은 금융자산이 주인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제2금융권간 계좌이동 서비스는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은행과 제2금융권간 이동은 내년 상반기부터 시작된다. 카드이동 서비스 중 자동납부 내역 조회는 오는 12월부터, 해지와 변경 서비스는 내년부터 가능하다. 잔고조회와 이전은 제2금융권은 8월부터, 증권사는 10월부터 확대된다.
최 위원장은 "이번 서비스들이 대표적 '국민체감형 금융거래서비스'가 될 것이라고 믿는다"며 "제2금융권에 대한 일반 국민의 인식과 접근성이 제고되고 결과적으로는 제2금융권의 경쟁력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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