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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 상승에 주요 상권 稅부담 '껑충'…중구 20.49%↑·강남 18.74%↑

등록 2019.05.30 13:25:01수정 2019.05.30 13:4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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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강남역·여의도 등 업무지구 공시지가 상승폭 커

명동·서울숲 등 상업지구도 보유세 큰 폭 인상 가능성

임대료 전가 우려…"공실 감안시 급격한 상승은 어려워"

【서울=뉴시스】전국에서 땅값이 제일 비싼 서울 중구 명동 네이처리퍼블릭 매장(뉴시스DB)

【서울=뉴시스】전국에서 땅값이 제일 비싼 서울 중구 명동 네이처리퍼블릭 매장(뉴시스DB)

【서울=뉴시스】이인준 기자 = 올해 서울 도심 상업·업무지구에 몰려 있는 고가 토지의 보유세가 큰 폭으로 늘어날 조짐이다.

30일 국토교통부와 지자체가 산정해 발표한 2019년 1월1일 기준 서울의 개별 공시지가의 평균 상승률은 12.35%로 전국 최고를 기록했다.
 
특히 서울에서도 광화문과 명동이 속한 중구가 공시지가 상승률 20.49%를 기록해 평균을 크게 웃돌았다.

신한은행 우병탁 부동산자문센터 팀장(세무사)이 보유세 인상률을 분석한 결과, 이들 명동 상권의 건물 소유주는 공시지가가 크게 뛰어 보유세가 세부담 상승률 법정 상한(50%)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16년째 전국 최고 땅값, 서울 명동 네이처리퍼블릭 부지(충무로1가 24-2)는 1㎡당 1억8300만원으로 지난해 1㎡당 9130만원 대비 약 2배(100.4%) 올랐다.

소유주가 해당 토지만 보유하고 있다는 가정하에 보유세는 1억2209만원으로 전년(8138만원) 대비 50.0%(4070만원) 증가하게 된다.

이를 포함해 ▲로이드(충무로2가 66-13)▲클루(충무로1가 23-7) ▲뉴발란스(충무로2가66-19) ▲클라뷰(명동2가52-1) ▲
에뛰드하우스(명동2가 31-7)▲라네즈(명동2가50-17)등 상권내 주요 건물들의 공시가격도 모두 2배로 올라 보유세 부담도 50% 급증한다. 별도 부과되는 도시지역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인별 합산 등을 감안하면 실제 부과 금액은 달라질 수 있다.

이어 강남역 인근 상권이 속한 강남구(18.74%)·서초구(16.49%)와 여의도 상권이 있는 영등포구(18.20%)도 큰폭으로 공시지가가 인상돼 상업·업무 지구를 중심으로 한 세부담이 폭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숲 상권이 있는 성동구(15.36%)도 올해 오름폭이 컸다.

또 용산 이태원동이나 종로구 상업시설 밀집지역도 세부담이 다소 늘어날 전망이다.

앞서 국토부가 공시지가 산정의 기준이 되는 표준지 발표 때 공개한 용산 이태원동의 상업용 토지(60.0㎡)의 경우 올해 공시지가가 지난해 ㎡당 750만원에서 812만원으로 8.3% 상승한다. 이 토지 소유주는 보유세가 89만4000원에서 98만8000원으로 10.5%(9만4000원) 인상된다. 종로구 화동에 있는 상업용 토지(99.2㎡)도 공시지가가 798만원/㎡에서 886만원/㎡으로 11.0% 늘면서, 보유세도 175만5000원에서 197만5000원으로 12.5%(22만원) 증가한다.

조현택 상가정보연구소 연구원은 "공시지가 인상은 자연히 상가 매매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고 임대료 인상의 요인도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조 연구원은 "다만 급격한 임대료의 인상은 공실의 위험을 유발시키기 때문에 임대인으로서도 당장 급격한 인상에 나서지는 못할 것"이라면서 "매출의 한계를 가늠해 장기를 내다보고 단계적으로 인상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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