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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학의·윤중천 내일 구속기소…수사결과도 발표

등록 2019.06.03 13:5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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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단, 내일 수사결과 발표 예정

김학의, 뇌물외 성범죄 포함 여부 주목

청와대 외압 의혹 수사도 함께 발표해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뇌물수수 및 성범죄 의혹과 관련해 지난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들어오고 있다. 2019.05.16.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뇌물수수 및 성범죄 의혹과 관련해 지난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들어오고 있다. 2019.05.1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뇌물 및 성접대 혐의 등을 받고 있는 김학의(63·사법연수원 14기) 전 법무부 차관과 건설업자 윤중천씨가 내일 재판에 넘겨진다.

3일 검찰에 따르면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 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검사장)은 4일 오전 김 전 차관과 윤씨를 구속기소하고 수사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수사단은 김 전 차관의 구속기간이 4일 만료되면서 그와 함께 구속 상태인 윤씨를 재판에 넘긴다는 방침이다. 지난 2013년 '별장 동영상' 의혹이 불거진 이래 김 전 차관이 재판에 넘겨지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전 차관은 윤씨로부터 1억3000여만원의 뇌물과 성접대 등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사업가 최모씨로부터 3000여만원을 받은 혐의 등도 있다.

수사단은 김 전 차관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지난달 16일 "주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이나 도망 염려 등도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윤씨는 이모씨를 지속적으로 폭행·협박하고 김 전 차관 등 지인들과의 성관계를 강요해 상해를 입힌 혐의(강간치상) 등으로 지난달 22일 구속됐다. 골프장 건설 인·허가 등 명분으로 억대의 돈을 받아 챙긴 혐의 등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알선수재 혐의 등도 받고 있다.
【서울=뉴시스】이윤청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관련 의혹의 '키맨' 건설업자 윤중천씨가 지난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19.05.22. radiohead@newsis.com

【서울=뉴시스】이윤청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관련 의혹의 '키맨' 건설업자 윤중천씨가 지난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19.05.22. [email protected]

수사단이 두 달여간의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김 전 차관 공소장에 성범죄 의혹 관련 혐의를 포함할 지 여부가 주목받고 있다.

수사단은 그동안 김 전 차관의 특수강간 등 성범죄 의혹을 수사해왔지만 공소시효 및 법리적용 문제로 논란이 돼 왔다. 또 구속 이후 김 전 차관과 윤씨가 진술을 모두 거부하면서 조사에 차질이 빚어졌고, 그로 인해 폭행·협박 등 강압 여부에 관한 구체적 정황 확보가 쉽지 않았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수사단은 2013년 당시 박근혜 정부 청와대의 외압 의혹에 관한 수사결과도 발표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 전 차관 의혹 관련 경찰 내사 및 수사 과정에서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으로, 당시 곽상도 청와대 민정수석(현 자유한국당 의원)과 이중희 전 민정비서관(변호사)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수사권고 대상이 됐다.

이 밖에 두 차례 무혐의 처분된 김 전 차관에 대한 검찰의 부실수사 의혹 등에 관한 수사 내용도 언급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최근 과거사위가 수사를 촉구한 '윤중천 리스트' 의혹 등과 관련해서는 현재 대검찰청이 내용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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