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도 '인보사' 소송…"코오롱은 300억 배상하라"
"보험금 환수액 300억원 가량 피해"
코오롱생명과학 상대 고소장도 접수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해온은 이날 오후 코오롱생명과학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접수할 계획이다.
이번 소송에 참여하는 손해보험회사는 DB손해보험, 삼성화재보험, KB손해보험, MG손해보험, 흥국화재해상보험, 롯데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농협손해보험, 메리츠화재해상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등 10개사다.
인보사의 판매 구조는 의료기관이 제약회사로부터 인보사를 구매한 뒤 환자에게 인보사를 원내처방 형태로 사용하면 환자가 의료기관에 약제비용을 납부한 뒤 그 비용을 보험회사에 청구하는 형태다. 보험금 환수액은 300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10개사는 지난달 31일 코오롱생명과학 주식회사 및 대표이사 이우석씨에 대해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위반 및 약사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하기도 했다.
인보사를 투여한 환자 240여명과 소액주주들도 코오롱생명과학등을 상대로 각각 민·형사 대응에 나선 바 있다.
한편 인보사는 사람의 연골에서 추출한 연골세포(HC)가 담긴 1액과 연골세포 성장인자(TGF-β1)를 도입한 형질전환세포(TC)가 담긴 2액을 3대1의 비율로 섞어 관절강 내에 주사하는 세포 유전자 치료제다.
하지만 최근 2액 세포가 애초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받기 위해 코오롱생명과학이 제출한 자료에 기재된 '연골세포'가 아니라 '신장세포'(GP2-293세포)라는 사실이 15년 만에 밝혀졌다.
특히 인보사를 개발한 코오롱생명과학의 자회사 코오롱티슈진이 식약처로부터 품목허가를 받기 4개월 전인 2017년 3월 인보사에 애초 계획한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세포'가 포함됐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고 지난달 3일 공시해 논란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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